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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7
  1. 제1장 총칙
  2. 별표 1~7
  3. 부칙

별표 1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1. 26.>

  혁신지구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기준(제51조제1항 관련)

  1.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우선 공급 대상 건축물 등은 법 제47조에 따른 시행계획
  에서 처분대상으로 정한 건축물 등으로 하되,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법인인 경우
  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1세대 1필지를 기준으로 각각 공급한다.

  2. 우선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1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공고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
  물을 소유한 자로 한다. 다만, 전략계획수립권자는 해당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다른 날을 기준일로 정하는 경우(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
  는 달리 정하는 기준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나.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혁신지구 또는 다른 혁신지구에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 면적 이하의 과소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우선 공급순위
    가. 1순위: 기준일(제2호가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소유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
  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2순위: 기준일 현재 해당 혁신지구에 건축물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 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도시재생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소재지가 해당 혁신지구에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다. 3순위: 기준일 현재 다른 혁신지구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서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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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9. 11. 26.>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급기준(제51조제6항제2호나목 관련)

  1.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토지 또는 건
  축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한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 그 외 지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양도해야 한다.
    가.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
    나.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혁신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자
    다. 기준일이 지난 이후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자

  2. 공급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공급면적
    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급하되 1세대(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1세대로 본다)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65제곱
  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법」 제4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
  한 면적을 공급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소   -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   ×  해당 사업지구의
    유하던 토지의 면적        하던 토지의 면적            도시기반시설면적
                                                        ───────────
                                                          해당 사업지구의 총
                                                          면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존에 등록된
  공장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용지를 공급하되 나목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에서 정한 면적을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공장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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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신설 2019. 11. 26.>

  복합개발시행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제51조제6항제3호다목 관련)

  1.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전에 선
  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가. 공모 대상 토지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라. 그 밖에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하려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른 공
  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4.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3호에 따라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혁
  신지구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선정
  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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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9. 11. 26.>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우선 적용받을 수 있는 이주민(제52조제1항 관련)

  1. 분양가격 인하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정하는 입주자격(무주택 요건은 제외한다)을 갖춘 자

  2. 임대료 인하의 경우
    가. 기준일 3개월 전부터 법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혁신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별표 1 제3호가목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
  기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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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1. 21.>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의 구성항목(제53조제2항 후단 관련)

  ┌────────────┬──────────────────────────┐
  │구분                    │내용                                                │
  ├────────────┼──────────────────────────┤
  │1. 총수익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
  ├──────┬─────┼──────────────────────────┤
  │2. 총사업비 │가. 사업비│1)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   │
  │            │          │2) 조성 및 건축비용                                 │
  │            │          │3) 자본비용                                         │
  │            │          │4) 그 밖에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 또는 경비│
  │            ├─────┼──────────────────────────┤
  │            │나. 제세공│취득세ㆍ등록세, 각종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
  │            │과금      │                                                    │
  └──────┴─────┴──────────────────────────┘
    비고
    1. 위 표 제1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공급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감정평가법
    인등이 토지 및 건축물을 평가한 예상 감정가격(시행계획 승인 시 해당 시행
    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
    다)으로 산정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1)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철거되는 건축물의 매입비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출자 또는 대행개발을 하
    는 경우의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해당 용지 및 건축
    물을 평가한 금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나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
    령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자산의 가치를 포함
    한다)으로 산정한다.
    3. 위 표 제2호가목2)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한다.
      가. 조사비: 측량비 또는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나.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다. 공사비: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시공사 이윤의 합계액
      라. 일반관리비: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비용의 합계액
      마. 기타경비: 인ㆍ허가 관련 비용, 용역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인입공사비 등
    4. 위 표 제2호가목3)에 따른 사업비는 혁신지구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중 사업
    비 조달에 드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
    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출자자에 대
    한 배당 및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 위 표 제2호가목4)에 따른 사업비는 계획된 사업기간 내 사업계획에 따라 주
    택의 부대시설, 기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이전, 등기, 준공인가 등을 위하여
    투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천재지변으로 인
    한 피해액 등 불가피하게 드는 비용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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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2. 12. 6.>

  현물보상의 요건(제53조의5제1항 관련)

  1.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
  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이 경우 제53조의4제5항에 따른 주택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해당 주거재생혁신지구 내의
  주택으로 한정한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1) 건축물 중 주택(「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소유한 자
      2) 소유하는 토지의 총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소유하는 토지등의 보상금 총액(나목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
  을 받는 경우에는 그 현물보상 건축물의 분양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중 전용면적이 가장
  작은 공동주택 1가구의 분양가격 이상인 자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으로 현물보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
    나. 주택 외의 건축물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등소유자

  2.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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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2. 12. 6.>

  현물보상의 기준(제53조의5제3항 관련)

   1. 주택으로 현물보상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인이 하나 이상의 토지등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
  다.
    나. 하나의 토지등을 여럿이 공유한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한다. 다만, 하나
  의 토지를 여럿이 공유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별표
  6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이상인 공유자에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별표 6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미만인 공유자에게
  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다. 둘 이상의 토지등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여럿에게 하나의 주택
  으로만 보상한다. 다만, 둘 이상의 토지를 여럿이 공유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소
  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이 별표 6 제1호가목2)에 따른 면적 이상인 공유자에
  게는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상하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이 별표 6 제
  1호가목2)에 따른 면적 미만인 공유자에게는 주택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에게 두 채의 주택으로 보상할 수 있
  다. 이 경우 두 채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보상한다.
      1) 보상받는 주택의 분양가격의 합계가 소유 토지등의 보상금 총액 이하인 경우
      2) 보상받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소유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계 이
  하인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이 토지등을 공유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주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와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
  우에도 이혼과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
  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물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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