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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017호 · 2026-08-15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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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9-09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1. 제1장 총칙
  2.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3. 부칙

제9장 보칙 <신설 2019.8.27>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혁신지구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가 공람,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서류나 도면 등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신설 2021.7.20>

제61조벌칙

제55조의5(제5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