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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4호 · 2026-07-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1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6247호,2026.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3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74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6호 단서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제2항"을 "제4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6제2항제2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03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촉된 위원(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까지 제10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7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989호,2021.9.17>

이 영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2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46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연장에 따른 종전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임 중인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⑭부터 <33>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⑬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1005호,2020.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8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30985호,2020.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및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⑥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217호,2019.11.26>

이 영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87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07호,2018.6.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청장 및 산림청장

<28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9>까지 생략

<36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906호,2013.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2013년 12월 11일까지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