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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273호 · 2023-11-17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1273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91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05호,2011.11.29>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0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호,2008.6.27>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