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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3
- 부칙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7.>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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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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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 ┃
┃ │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 ┃
┃ │ │(pelle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 ┃
┃ │ │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 ┃
┃ │ │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것, 잘게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 ┃
┃ │ │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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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
┃ │ │(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 ┃
┃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 ┃
┃ │ │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 ┃
┃ │ │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 ┃
┃ │ │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 ┃
┃ │ │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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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류 │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
┃ │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 ┃
┃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 ┃
┃ │ │(Pi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
┃ │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
┃ │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
┃ │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 ┃
┃ │ │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 ┃
┃ │ │아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생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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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
┃ │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 │ │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 ┃
┃ │ │(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 ┃
┃ │ │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 ┃
┃ │ │(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
┃ │ │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
┃ │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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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
┃ │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 ┃
┃ │ │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
┃ │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
┃ │ │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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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 ┃
┃ │ │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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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 │ │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
┃ │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 ┃
┃ │ │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
┃ │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 │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 ┃
┃ │ │(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 ┃
┃ │ │스트(wa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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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
┃ │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 ┃
┃ │ │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 ┃
┃ │ │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
┃ │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
┃ │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 │ ┃
┃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
┃ │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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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 │ ┃
┃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 ┃
┃ │ │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
┃ │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
┃ │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 ┃
┃ │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 ┃
┃ │ │외한다] ┃
┃ │ │ ┃
┃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 ┃
┃ │ │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 ┃
┃ │ │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
┃ │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
┃ │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 │ │ ┃
┃ │ │ ┃
┃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
┃ │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 ┃
┃ │ │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 ┃
┃ │ │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 ┃
┃ │ │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 ┃
┃ │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 ┃
┃ │ │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
┃ │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 ┃
┃ │ │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9 │⑨ 어류ㆍ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 ┃
┃ │ │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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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 ┃
┃ │ │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 ┃
┃ │ │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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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0409 │① 천연꿀 ┃
┃식용으로 │ │ ┃
┃제공되는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
┃농산물, 축 │ │산품 ┃
┃산물, 수산 │ │ ┃
┃물 또는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임산물과 │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
┃단순가공 │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 ┃
┃식료품 │ │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 │ ┃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소금 ┃
┃ │ │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 ┃
┃ │ │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 ┃
┃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
┃ │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
┃ │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 ┃
┃ │ │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
┃ │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
┃ │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채소 종자 ┃
┃ │ │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 ┃
┃ │ │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 ┃
┃ │ │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 ┃
┃ │ │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
┃ │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 ┃
┃ │ │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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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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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번호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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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 ┃
┃ │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함한다) ┃
┃ │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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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3.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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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
│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 │
│산기에 한정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 │
│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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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 │
│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
│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 │
│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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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임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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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1. 2.>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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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세율표│품명 ┃
┃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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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
┃ │ │ ┃
┃ │0103 │② 번식용 돼지 ┃
┃ │ │ ┃
┃ │0105 │③ 번식용 닭 ┃
┃ │ │ ┃
┃2. 다른 류에 분류 │0511 │① 소의 정액 ┃
┃되지 않은 동물 │ │ ┃
┃성 생산품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③ 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ㆍ뿌│0701 │종자용 감자 ┃
┃리ㆍ괴경(塊莖)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採油)에 │1005 │종자용 옥수수 ┃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 각종 종자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와 과실, 공업용 │ │ ┃
┃ㆍ의약용 식물, │ │ ┃
┃짚과 사료용 식 │ │ ┃
┃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 │ │ ┃
┃ │3002 │② 면역혈청 ┃
┃ │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 │ │④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 ┃
┃ │ │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 ┃
┃ │ │⑤ 사람의 피 ┃
┃ │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3822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
┃ │ │ ┃
┃7. 인쇄서적ㆍ신문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
┃ㆍ회화ㆍ그 밖의 │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물, 수제(手 │ │ ┃
┃製)문서ㆍ타자문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 ┃
┃서ㆍ도면 │ │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 ┃
┃ │ │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 ┃
┃ │ │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 ┃
┃ │ │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 │ │ㆍ카본복사한 것 ┃
┃ │ │ ┃
┃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
┃ │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 ┃
┃ │ │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 ┃
┃ │ │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
┃ │ │와 유사한 것 ┃
┃ │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 ┃
┃ │ │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9. 차량ㆍ항공기ㆍ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
┃선박과 수송기 │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관련품 │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철도용이나 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 ┃
┃도용 외의 차량 │ │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
┃과 그 부분품ㆍ │ │의 부분품 ┃
┃부속품 │ │ ┃
┃ │ │ ┃
┃11. 항공기와 우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 ┃
┃주선, 이들의 │ │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부분품 │ │ ┃
┃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 │ │ ┃
┃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
┃ │ │(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8806 │④ 무인기 ┃
┃ │ │ ┃
┃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
┃ │ │물품의 부분품 ┃
┃ │ │ ┃
┃12. 선박과 수상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
┃구조물 │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 ┃
┃ │ │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
┃ │ │수리선박 ┃
┃ │ │ ┃
┃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3. 무기ㆍ총포탄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 ┃
┃과 이들의 부분 │ │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품과 부속품 │ │ ┃
┃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
┃ │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 ┃
┃ │ │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9306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 ┃
┃ │ │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 ┃
┃ │ │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
┃ │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 ┃
┃ │9307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
┃ │ │과 집 ┃
┃ │ │ ┃
┃14. 예술품ㆍ수집 │9701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
┃품ㆍ골동품 │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
┃ │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 ┃
┃ │ │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 │ ┃
┃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
┃ │ │가능하다) ┃
┃ │ │ ┃
┃ │9706 │④ 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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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