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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3호 · 2026-04-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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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제3장 영세율과 면세
  3. 제3절 납부세액 등
  4. 제2절 제출서류 등
  5. 별표 0
  6.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수입금액별 과태료금액         │
  │                      │                    ├───┬───┬───┬───┤
  │                      │                    │1,000 │500   │100   │100   │
  │                      │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                      │                    │초과  │초과  │초과  │이하  │
  │                      │                    │      │1,000 │500   │      │
  │                      │                    │      │억원  │억원  │      │
  │                      │                    │      │이하  │이하  │      │
  ├───────────┼──────────┼───┼───┼───┼───┤
  │가. 법 제74조제2항에  │법 제76조제1항제1호 │2,000 │1,500 │1,000 │500   │
  │따른 납세보전 또는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조사를 위한 명령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75조제2항에  │법 제76조제1항제2호 │      │      │      │      │
  │따른 시정 명령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비고
    1. 위 표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
  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
  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
  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 따른 부과기
  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또는 신용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승    │          │          │          │
  │인 또는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 등에 관한    │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          │          │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의 구축ㆍ운    │          │          │          │
  │영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
  │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봉사료 지급대장      │또는      │또는      │또는      │
  │작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이를 작성하     │거짓작성  │거짓작성  │거짓작성  │
  │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
  │                                            │8/100에   │16/100에  │24/100에  │
  │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
  │                                            │금액      │금액      │금액      │
  │                                            │(2,000    │(2,000    │(2,000    │
  │                                            │만원을    │만원을    │만원을    │
  │                                            │한도로    │한도로    │한도로    │
  │                                            │한다)     │한다)     │한다)     │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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