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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3장 영세율과 면세
- 제3절 납부세액 등
- 제2절 제출서류 등
- 별표 0
-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
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수입금액별 과태료금액 │
│ │ ├───┬───┬───┬───┤
│ │ │1,000 │500 │100 │100 │
│ │ │억원 │억원 │억원 │억원 │
│ │ │초과 │초과 │초과 │이하 │
│ │ │ │1,000 │500 │ │
│ │ │ │억원 │억원 │ │
│ │ │ │이하 │이하 │ │
├───────────┼──────────┼───┼───┼───┼───┤
│가. 법 제74조제2항에 │법 제76조제1항제1호 │2,000 │1,500 │1,000 │500 │
│따른 납세보전 또는 │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조사를 위한 명령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75조제2항에 │법 제76조제1항제2호 │ │ │ │ │
│따른 시정 명령을 │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비고
1. 위 표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입금액은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 결정
ㆍ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
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4.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것으
로 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목에 따른 부과기
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또는 신용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카드 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승 │ │ │ │
│인 또는 신용카드 조회기의 설치 등에 관한 │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 │ │
│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의 구축ㆍ운 │ │ │ │
│영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다. 제61조제4항에 따라 봉사료를 공급가액에 │미작성 │미작성 │미작성 │
│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봉사료 지급대장 │또는 │또는 │또는 │
│작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이를 작성하 │거짓작성 │거짓작성 │거짓작성 │
│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금액의 │금액의 │금액의 │
│ │8/100에 │16/100에 │24/100에 │
│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
│ │금액 │금액 │금액 │
│ │(2,000 │(2,000 │(2,000 │
│ │만원을 │만원을 │만원을 │
│ │한도로 │한도로 │한도로 │
│ │한다) │한다) │한다) │
└──────────────────────┴─────┴─────┴─────┘
비고
1.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비고 제1호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