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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09호 · 2026-04-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27.>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         ┃
┃            │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        ┃
┃            │              │(pelle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   ┃
┃            │              │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     ┃
┃            │              │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것, 잘게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        ┃
┃            │              │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
┃            │              │(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     ┃
┃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     ┃
┃            │              │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       ┃
┃            │              │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       ┃
┃            │              │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    ┃
┃            │              │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류          │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
┃            │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      ┃
┃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        ┃
┃            │              │(Pi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
┃            │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
┃            │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
┃            │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     ┃
┃            │              │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     ┃
┃            │              │아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생강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
┃            │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            │              │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              ┃
┃            │              │(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        ┃
┃            │              │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             ┃
┃            │              │(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
┃            │              │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
┃            │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
┃            │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      ┃
┃            │              │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
┃            │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
┃            │              │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      ┃
┃            │              │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            │              │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
┃            │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     ┃
┃            │              │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
┃            │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            │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
┃            │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                  ┃
┃            │              │(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     ┃
┃            │              │스트(waste)                                 ┃
┠──────┼───────┼──────────────────────┨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
┃            │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ㆍ건     ┃
┃            │              │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              │                                            ┃
┃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농축유ㆍ연유와 분유                      ┃
┃            │              │                                            ┃
┃            │0407          │③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    ┃
┃            │              │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408          │④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
┃            │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그 밖의      ┃
┃            │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            │              │                                            ┃
┃            │3502          │⑥ 알의 흰자위(egg albumin)(신선한 것,      ┃
┃            │              │건조한 것, 그 밖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은 제외한다)                  ┃
┃            │              │                                            ┃
┃            │0302          │②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관세율표 제       ┃
┃            │              │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
┃            │              │어육은 제외한다]                            ┃
┃            │              │                                            ┃
┃            │0303          │③ 냉동어류[기름치 (Oilfish, 학명           ┃
┃            │              │Ruvettus pretiosus)와 관세율표 제0304       ┃
┃            │              │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   ┃
┃            │              │외한다]                                     ┃
┃            │              │                                            ┃
┃            │0304          │④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    ┃
┃            │              │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      ┃
┃            │              │장ㆍ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
┃            │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
┃            │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            │              │                                            ┃
┃            │              │                                            ┃
┃            │              │                                            ┃
┃            │0306          │⑥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
┃            │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     ┃
┃            │              │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    ┃
┃            │              │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가 붙어       ┃
┃            │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     ┃
┃            │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     ┃
┃            │              │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    ┃
┃            │              │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8          │⑧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      ┃
┃            │              │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
┃            │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     ┃
┃            │              │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
┃            │              │                                            ┃
┃            │0309          │⑨ 어류ㆍ연체동물 및 수생(水生) 무척추      ┃
┃            │              │동물(갑각류는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및      ┃
┃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511          │⑩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어류의 웨이스트(waste)(식용에 적합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조개ㆍ바지락ㆍ백합ㆍ홍합ㆍ전복과 그 밖      ┃
┃            │              │의 패류(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11. 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     ┃
┃            │              │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
┃            │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12. 그 밖에 │0409          │① 천연꿀                                   ┃
┃식용으로    │              │                                            ┃
┃제공되는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      ┃
┃농산물, 축  │              │산품                                        ┃
┃산물, 수산  │              │                                            ┃
┃물 또는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
┃임산물과    │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
┃단순가공    │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     ┃
┃식료품      │              │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
┃            │              │                                            ┃
┃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소금                                     ┃
┃            │              │                                            ┃
┃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      ┃
┃            │              │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      ┃
┃            │              │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
┃            │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
┃            │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       ┃
┃            │              │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
┃            │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
┃            │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1209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채소 종자                                ┃
┃            │              │                                            ┃
┃            │              │⑦ 쌀에 인산추출물ㆍ아미노산 등 식품첨      ┃
┃            │              │가물을 첨가ㆍ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      ┃
┃            │              │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     ┃
┃            │              │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
┃            │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     ┃
┃            │              │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 ┃
┃              │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함한다)                                           ┃
┃              │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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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24. 3. 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
┌───────────────────────────────────────┐
│                                                                              │
│                                                                              │
│1. 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과 그     │
│수리용 부분품                                                                 │
│                                                                              │
│가.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
│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
│ (2) 점자교육용 보조기기                                                      │
│ (3) 점자 읽기자료                                                            │
│ (4) 지각 훈련용 보조기기 중 청각 훈련용 보조기기                             │
│ (5) 음성 및 언어능력 훈련용 보조기기                                         │
│ (6) 팔, 몸통, 다리 운동 장치 및 스포츠용 보조기기                            │
│ (7)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
│ (8)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척추 및 머리보조기                               │
│ (9) 팔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
│ (10) 기타 의지[의이(義耳), 의비(義鼻), 안면보형물, 구개보형물, 가슴보형물로  │
│한정한다]                                                                     │
│ (11) 호흡용 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2) 대화 장치, 의사소통용 증폭기(휴대용인 것에 한정한다)                    │
│ (13) 헤드폰(텔레비전용, 전화용, 강연청취용에 한정한다)                       │
│ (14)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
│ (15) 시각 신호 표시기                                                        │
│ (16) 읽기 및 독서용 시력 보조기                                              │
│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
│ (18) 확대용 돋보기 안경, 렌즈 및 렌즈시스템                                  │
│ (19)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                                               │
│ (20)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
│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
│ (22) 나침반, 타이머(시각장애인용으로 한정한다)                               │
│ (23) 문자판독기                                                              │
│ (24) 촉각막대기 또는 흰지팡이                                                │
│ (25)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구                                                  │
│ (26) 욕창방지 방석 및 커버                                                   │
│ (27) 욕창 예방용 등받이 및 패드                                              │
│ (28) 와상용 욕창 예방 보조기구                                               │
│ (29) 침대 및 침대장비(욕창방지용으로 한정한다)                               │
│ (30) 목욕통,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                           │
│ (31) 소변 처리기기                                                           │
│ (32) 안경 및 콘택트렌즈(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
│발달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 (33) 타자기 중 점자타자기                                                    │
│ (34) 촉각 화면 표시기                                                        │
│ (35) 특수 키보드(점자키보드에 한정한다)                                      │
│ (36) 프린터(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입체복사기, 점자라벨기, 점자제판기, 점자   │
│인쇄기를 포함한다)                                                            │
│ (37) 사람을 제외한, 질량 측정용 보조기기 및 도구(음성저울 및 음성 전자계     │
│산기에 한정한다)                                                              │
│ (38)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
│ (39) 음성 화면 표시기                                                        │
│                                                                              │
│나.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
│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의 것                        │
│ (1) 인공후두                                                                 │
│ (2) 인공달팽이관장치(연결사용하는 외부 장치 및 배터리를 포함한다)            │
│ (3) 인조인체부분(심장병 환자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
│ (4) 보청기[인공중이(中耳)를 포함한다]                                        │
│                                                                              │
│라. 장애인용 특수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ㆍ설계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
│                                                                              │
│마.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 중 선천성 대사질환자용으로 사용할 특     │
│수의료용도등식품                                                              │
│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
│                                                                              │
│                                                                              │
├───────────────────────────────────────┤
│                                                                              │
│                                                                              │
│2. 질병치료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물품        │
│ 가.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인공신장기                                                              │
│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
│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     │
│액                                                                            │
│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
│                                                                              │
│ 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사용할 물품                                          │
│  (1)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2) 로렌조오일 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치료제                    │
│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인이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
│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
│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프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
│사용할 치료제                                                                 │
│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  (10)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     │
│무력증 또는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1)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12)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                                                                              │
│                                                                              │
├───────────────────────────────────────┤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1) 핸드벨 및 차임벨                                                        │
│  (2) 프뢰벨                                                                  │
│  (3) 몬테소리교구                                                            │
│  (4) 디ㆍ엠ㆍ엘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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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1. 2.>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구분              │관세율표│품명                                            ┃
┃                  │번호    │                                                ┃
┠─────────┼────┼────────────────────────┨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
┃                  │        │                                                ┃
┃                  │0103    │② 번식용 돼지                                  ┃
┃                  │        │                                                ┃
┃                  │0105    │③ 번식용 닭                                    ┃
┃                  │        │                                                ┃
┃2. 다른 류에 분류 │0511    │① 소의 정액                                    ┃
┃되지 않은 동물    │        │                                                ┃
┃성 생산품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③ 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ㆍ뿌│0701    │종자용 감자                                     ┃
┃리ㆍ괴경(塊莖)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採油)에   │1005    │종자용 옥수수                                   ┃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 각종 종자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와 과실, 공업용   │        │                                                ┃
┃ㆍ의약용 식물,    │        │                                                ┃
┃짚과 사료용 식    │        │                                                ┃
┃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                  │        │                                                ┃
┃                  │3002    │② 면역혈청                                     ┃
┃                  │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                  │        │④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                 ┃
┃                  │        │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           ┃
┃                  │        │⑤ 사람의 피                                    ┃
┃                  │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3822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
┃                  │        │                                                ┃
┃7. 인쇄서적ㆍ신문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
┃ㆍ회화ㆍ그 밖의   │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물, 수제(手   │        │                                                ┃
┃製)문서ㆍ타자문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    ┃
┃서ㆍ도면          │        │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  ┃
┃                  │        │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     ┃
┃                  │        │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      ┃
┃                  │        │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                  │        │ㆍ카본복사한 것                                 ┃
┃                  │        │                                                ┃
┃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
┃                  │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   ┃
┃                  │        │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 ┃
┃                  │        │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
┃                  │        │와 유사한 것                                    ┃
┃                  │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   ┃
┃                  │        │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9. 차량ㆍ항공기ㆍ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
┃선박과 수송기     │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관련품            │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철도용이나 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   ┃
┃도용 외의 차량    │        │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
┃과 그 부분품ㆍ    │        │의 부분품                                       ┃
┃부속품            │        │                                                ┃
┃                  │        │                                                ┃
┃11. 항공기와 우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      ┃
┃주선, 이들의      │        │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부분품            │        │                                                ┃
┃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                  │        │                                                ┃
┃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
┃                  │        │(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8806    │④ 무인기                                       ┃
┃                  │        │                                                ┃
┃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
┃                  │        │물품의 부분품                                   ┃
┃                  │        │                                                ┃
┃12. 선박과 수상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
┃구조물            │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     ┃
┃                  │        │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
┃                  │        │수리선박                                        ┃
┃                  │        │                                                ┃
┃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3. 무기ㆍ총포탄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     ┃
┃과 이들의 부분    │        │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품과 부속품       │        │                                                ┃
┃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
┃                  │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      ┃
┃                  │        │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9306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     ┃
┃                  │        │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   ┃
┃                  │        │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
┃                  │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                                                ┃
┃                  │9307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
┃                  │        │과 집                                           ┃
┃                  │        │                                                ┃
┃14. 예술품ㆍ수집  │9701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
┃품ㆍ골동품        │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
┃                  │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   ┃
┃                  │        │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        │                                                ┃
┃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
┃                  │        │가능하다)                                       ┃
┃                  │        │                                                ┃
┃                  │9706    │④ 골동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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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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