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우미 · 참고용
위반건축물이면 해마다 얼마를 무나요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1년에 두 번까지 반복됩니다. 7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 적힌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면적을 넣으면 건축법 산식대로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림하지 않습니다 — 없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인가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합니다. 7월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에 있는 금액을 넣어 주세요 — 어림하지 않습니다.
500㎡
어림 계산
위반 유형과 면적을 넣으면 건축법 산식대로 1회 부과액을 어림합니다.
1회 부과액 (어림)
계산 불가
시가표준액을 넣으셔야 계산됩니다
1년 최대
계산 불가
시정될 때까지 해마다 반복
시가표준액을 넣으셔야 계산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비례해서 매겨집니다 (건축법 제80조). 구조와 준공연도로 어림잡으면 실제 부과액과 달라져 벌금을 잘못 알려 드리게 됩니다.
7월에 받으신 재산세 고지서에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으시면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주소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왼쪽 칸에 넣으시면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무단 용도변경 — 흔한 모습과 바로잡는 길
이런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세놓음(근생빌라), 주차장을 창고·점포로, 사무소를 고시원으로
바로잡으려면: 원래 용도로 되돌리거나 정식 용도변경(허가·신고) — 주차·정화조 기준을 못 맞추면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
꼬마빌딩의 흔한 위반 유형
대장 첫 면 오른쪽 위에 노란 '위반건축물' 글자가 있으면 이 중 하나입니다.
허가 없이 증축·신축
옥상에 방·창고를 올림, 마당에 샌드위치패널 건물, 1층 필로티를 막아 실내로
→ 철거해 원상회복하거나,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으면 추인(양성화) 허가를 받는다
신고 없이 증축 (85㎡ 이하)
옥탑 확장, 발코니 새시로 방 넓히기, 뒷마당 창고
→ 철거하거나 증축 신고로 추인
건폐율 초과
대지 여백에 가건물·차양을 덧대 바닥면적이 늘어남
→ 초과 부분 철거
용적률 초과
옥탑·지하층을 거실로 확장해 연면적이 늘어남
→ 초과 부분 철거 또는 용도 환원
무단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세놓음(근생빌라), 주차장을 창고·점포로, 사무소를 고시원으로
→ 원래 용도로 되돌리거나 정식 용도변경(허가·신고) — 주차·정화조 기준을 못 맞추면 되돌리는 수밖에 없다
무단 대수선
내력벽 철거·기둥 3개 이상 손댐, 계단 위치 변경, 외벽 마감재 대면적 교체
→ 구조 안전 확인 뒤 대수선 허가·신고로 추인
사용승인 없이 사용
공사를 마치고 승인 전에 입주·영업
→ 사용승인 신청
부설주차장 다른 용도 사용
주차장에 창고·점포·테라스, 주차 구획을 막고 물건 적치
→ 주차장으로 원상회복 (주차장법 — 건축법 이행강제금과 별도)
위반건축물 표기는 시정되면 대장에서 지워집니다. 양성화(추인)는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한 번은 내야 합니다. 영리 목적 무단 용도변경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영업허가까지 막으니 매입 전에 반드시 대장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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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