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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15호 · 2026-07-2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제4절 교환 <개정 2009.4.24>
  3. 별표 1~6
  4. 부칙

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1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본청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특별시                            │127,402㎡                               │
├─┬───────────────┼────────────────────┤
│광│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68,333㎡                                │
│역├───────────────┼────────────────────┤
│시│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52,784㎡                                │
│  ├───────────────┼────────────────────┤
│  │인구 200만명 미만             │37,563㎡                                │
├─┴───────────────┼────────────────────┤
│특별자치시                        │35,383㎡                                │
├─┬───────────────┼────────────────────┤
│도│경기도                        │77,633㎡                                │
│  ├───────────────┼────────────────────┤
│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44,974㎡                                │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43,376㎡                                │
│  ├───────────────┼────────────────────┤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39,089㎡                                │
├─┴───────────────┼────────────────────┤
│특별자치도                        │32,223㎡                                │
└─────────────────┴────────────────────┘
  2. 시, 군 및 자치구의 본청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시  │인구 10만명 미만                        │11,893㎡                    │
│    ├────────────────────┼──────────────┤
│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13,965㎡                    │
│    ├────────────────────┼──────────────┤
│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17,759㎡                    │
│    ├────────────────────┼──────────────┤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18,907㎡                    │
│    ├────────────────────┼──────────────┤
│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19,098㎡                    │
│    ├────────────────────┼──────────────┤
│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20,214㎡                    │
│    ├────────────────────┼──────────────┤
│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21,968㎡                    │
│    ├────────────────────┼──────────────┤
│    │인구 100만명 이상                       │22,319㎡                    │
├──┼─────┬──────────────┼──────────────┤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7,525㎡                     │
│    │          ├──────────────┼──────────────┤
│    │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8,385㎡                     │
│    │          ├──────────────┼──────────────┤
│    │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9,406㎡                     │
│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1,829㎡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13,582㎡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
│    │군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2,020㎡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4,06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
├──┼─────┼──────────────┼──────────────┤
│자  │특별시의  │인구 50만명 미만            │26,368㎡                    │
│치  │자치구    ├──────────────┼──────────────┤
│구  │          │인구 50만명 이상            │27,484㎡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1,861㎡                    │
│    │자치구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2,020㎡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14,06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18,206㎡                    │
└──┴─────┴──────────────┴──────────────┘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
  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5.2.1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2호 관련)
┌───┬───────┬──────────────┬──┬─────┐
│구 분 │특별시,       │시                          │군  │자치구    │
│      │광역시, 특별  ├─────┬────────┤    │          │
│      │자치시, 도 및 │행정구가  │행정구가        │    │          │
│      │특별자치도    │설치된 시 │설치되지 않은 시│    │          │
├───┼───────┼─────┼────────┼──┼─────┤
│면 적 │165.3㎡       │132㎡     │99㎡            │99㎡│99㎡      │
└───┴───────┴─────┴────────┴──┴─────┘
  비고: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비서실과
  접견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포함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8. 1. 9.>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청사의 기준 면적(제95조제2항제3호 관련)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의 의회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특별시                            │24,930㎡                                │
├─┬───────────────┼────────────────────┤
│광│인구 3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11,054㎡                                │
│역├───────────────┼────────────────────┤
│시│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7,291㎡                                 │
│  ├───────────────┼────────────────────┤
│  │인구 200만명 미만             │5,174㎡                                 │
├─┴───────────────┼────────────────────┤
│특별자치시                        │4,889㎡                                 │
├─┬───────────────┼────────────────────┤
│도│경기도                        │29,164㎡                                │
│  ├───────────────┼────────────────────┤
│  │인구 300만명 이상 400만명 미만│12,700㎡                                │
│  ├───────────────┼────────────────────┤
│  │인구 200만명 이상 300만명 미만│11,524㎡                                │
│  ├───────────────┼────────────────────┤
│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9,878㎡                                 │
├─┴───────────────┼────────────────────┤
│특별자치도                        │8,467㎡                                 │
└─────────────────┴────────────────────┘
  2. 시, 군 및 자치구의 의회 청사
┌───────────────────────┬──────────────┐
│구분                                          │기준면적                    │
├──┬────────────────────┼──────────────┤
│시  │인구 10만명 미만                        │1,853㎡                     │
│    ├────────────────────┼──────────────┤
│    │인구 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            │2,257㎡                     │
│    ├────────────────────┼──────────────┤
│    │인구 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            │3,351㎡                     │
│    ├────────────────────┼──────────────┤
│    │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3,429㎡                     │
│    ├────────────────────┼──────────────┤
│    │인구 5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            │4,713㎡                     │
│    ├────────────────────┼──────────────┤
│    │인구 70만명 이상 90만명 미만            │4,851㎡                     │
│    ├────────────────────┼──────────────┤
│    │인구 9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6,209㎡                     │
│    ├────────────────────┼──────────────┤
│    │인구 100만명 이상                       │6,597㎡                     │
├──┼─────┬──────────────┼──────────────┤
│군  │도의 군   │인구 3만명 미만             │1,358㎡                     │
│    │          ├──────────────┼──────────────┤
│    │          │인구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  │1,506㎡                     │
│    │          ├──────────────┼──────────────┤
│    │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1,787㎡                     │
│    │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830㎡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1,996㎡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358㎡                     │
│    │군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698㎡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2,58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4,172㎡                     │
├──┼─────┼──────────────┼──────────────┤
│자  │특별시의  │인구 50만명 미만            │2,961㎡                     │
│치  │자치구    ├──────────────┼──────────────┤
│구  │          │인구 50만명 이상            │4,172㎡                     │
│    ├─────┼──────────────┼──────────────┤
│    │광역시의  │인구 10만명 미만            │1,358㎡                     │
│    │자치구    ├──────────────┼──────────────┤
│    │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1,698㎡                     │
│    │          ├──────────────┼──────────────┤
│    │          │인구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2,581㎡                     │
│    │          ├──────────────┼──────────────┤
│    │          │인구 50만명 이상            │4,172㎡                     │
└──┴─────┴──────────────┴──────────────┘


   비고
    1. 기준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다음 각 목에 해
  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주차장ㆍ주차시설 등에 사용되는 면적
      나. 도서관, 청소년활동시설 등 주민편의에 사용되는 면적
      다. 재난상황실, 직장어린이집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
  는 면적
      라.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면적
    2. 제1호에 따라 제외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원문 파일

별표 4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5.7.20.>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1호의 특허권, 실용신안
  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과 같다.
    가. 총판매예정수량: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나. 제품의 판매단가: 사용허가등 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다.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지식재산이 이용되는 비율
    라.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등의 산정과 관련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등 산정에 관
  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
  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5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7. 26.>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 및 이 영 제5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에
  대한 사용료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
  에는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
  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3.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저작권공유자"라 한
  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사용료등 =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 -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

    비고: 저작권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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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신설 2015.7.20.>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3호 관련)

  1.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품종보호권에 대한 사용료등은 다음 계산식
  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사용료등 = 품종보호권을 이용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사
  용허가등 기간 중 최초 증식기간 중의 수량은 제외한다) × 종자의 판매예정단
  가 × 기본율

  2. 제1호의 총판매예정수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판매예정수량을 계약
  신청자가 생산·판매하려는 약정수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약정수량을 초과하
  여 생산·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수량을 추가한다.

  3. 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본율은 3퍼센트로 하되, 해당 지식재산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
  산의 사용료등을 산정할 때 이 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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