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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15호 · 2026-07-2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1/4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4절 교환 <개정 2009.4.24>
  3. 별표 1~6
  4.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유재산 통칙

제2조공유재산의 범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의 궤도차량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계와 기구

제3조공유재산의 구분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2.4.20>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9, 2022.4.20>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1.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ㆍ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삭제<2022.4.20>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7.7, 2022.4.20>

제6조등기ㆍ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ㆍ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4.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4.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2022.4.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4.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4.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삭제 <2022.4.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8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법 제12조에 따라 회계 간에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한다. 다만,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관할 수 있다.

1.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7, 2019.7.2, 2020.12.22, 2022.4.20>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2020.12.22>

3.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2018.1.9>

5. 제29조제1항제13호ㆍ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ㆍ양여ㆍ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ㆍ지상ㆍ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제10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2022.4.20, 2026.7.21>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이하 이 조에서 "수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②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받은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ㆍ매각대금ㆍ관리위탁수입 또는 수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3.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4공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

법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0조의5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이나 자료ㆍ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14, 2015.7.20>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ㆍ가격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14.7.7, 2026.7.21>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17.7.26, 2023.11.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7.7, 2016.7.12, 2022.4.20>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2018.1.9, 2018.12.4, 2020.12.22, 2022.4.20, 2022.6.28, 2023.8.22, 2026.7.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재산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20, 2023.8.22, 2026.7.21>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

나.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다.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7, 2022.4.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2018.1.9, 2022.4.20>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4.20, 2023.8.22, 2025.9.2, 2026.7.21>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2022.4.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0, 2026.7.21>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2022.4.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2017.7.26, 2022.4.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2022.4.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2023.8.22>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2022.4.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2020.12.22, 2022.4.20>

제15조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20.12.22>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3.31, 2020.12.22>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7.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7.20, 2022.4.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6.7.12, 2020.12.22, 2022.4.20, 2023.8.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22, 2022.2.18, 2022.4.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18.12.4, 2020.12.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2022.4.20>

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계산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8.4, 2015.2.16, 2016.8.31, 2022.1.21, 2022.4.20, 2025.1.7>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6.21,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신설 2013.6.21, 2015.7.20>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개정 2016.7.12, 2018.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7.12, 2020.12.22>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22.4.20>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22.4.20>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5.7.20, 2017.7.26, 2022.4.20>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전년도 관리위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위탁비용 등 관리위탁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1>

④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21, 2014.11.19, 2017.7.26>

제4장 일반재산 <개정 2009.4.24>

제1절 통칙 <개정 2009.4.24>

제23조

삭제 <2022.4.20>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7.27, 2014.7.7, 2026.7.21>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7.7>

제25조대물변제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代物辨濟)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 조성된 일반재산으로 그 사업 시행에 든 용지대(用地貸)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사 등 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ㆍ공원 등 공공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업용재산을 이전하여 설치하고 그 결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기업용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그 이전 설치에 든 용지대와 공사비를 갈음하여 변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물변제를 할 때 해당 재산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6조계약의 방법

①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5.7.20, 2022.4.20>

② 법 제29조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15.7.20, 2016.7.12, 2022.4.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장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의 계산방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계산방식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22.4.20>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12, 2017.7.26>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22.1.21>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5.1.7, 2026.7.21>

④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재산가격이 1천만원(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와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2.16, 2016.7.12, 2022.1.21, 2026.7.21>

1. 감정평가를 한 경우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2.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확하게 그린 도면

3. 그 밖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매매 사례 등 관계 서류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⑦ 삭제 <2025.1.7>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매ㆍ교환을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신청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2

삭제 <2015.7.20>

제28조공유재산 개량 시의 가격평정 등

① 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비의 범위는 형질 변경, 조림, 부속시설 설치 등에 드는 인건비ㆍ시설비ㆍ공과금 및 그 밖에 해당 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량비는 매수하려는 자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사ㆍ결정한다.

④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 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2절 대부 <개정 2009.4.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2018.1.9, 2018.12.4, 2019.7.2, 2020.12.22, 2022.6.28, 2023.8.22, 2026.7.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2016.7.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8.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4.20>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7.7, 2016.7.12, 2022.4.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7.7, 2022.4.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ㆍ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22.4.20>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4.7.7, 2015.7.20>

제30조대부기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20.12.22, 2024.7.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② 삭제 <2014.7.7>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9.2>

1.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2.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5.2.16, 2016.7.12, 2016.8.31, 2018.12.4, 2022.1.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6.21, 2020.3.31, 2022.4.20>[(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4.20>

⑦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작물 재배업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8.12.4, 2026.6.23, 2026.7.21>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6.28>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4.20, 2026.7.21>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2>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708297" alt="img88708297"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 ──────────────────────────────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대부료를 말한다)</img>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2017.7.26, 2020.12.22, 2023.8.22,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20.12.22>

제33조대부료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일반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2.4.20>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20.3.31, 2020.12.2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12, 2018.12.4, 2020.12.22, 2023.8.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16, 2016.7.12, 2018.12.4, 2020.12.22, 2022.2.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4.20>

제36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옮겨심기에 필요한 경비

3.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옮겨 심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매각 <개정 2009.4.24>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6.7.12, 2018.1.9>

1. 해당 재산에 연접(連接)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공공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신청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4.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2.4.20>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2016.7.12, 2017.7.26, 2018.1.9, 2018.9.18, 2023.4.11, 2025.1.7, 2025.12.30, 2026.7.21>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삭제<2026.7.21>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1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주식의 매각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1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면서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어린이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마.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사. 「전자정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7.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복지공장이 직접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조성된 재산을 농어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20. 삭제<2026.7.21>

2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는 경우 그 학교재산을 청소년교육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 그 밖의 비영리법인

22. 제21호에 따른 도서ㆍ벽지 외의 읍ㆍ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폐지하고 그 학교재산을 학교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4. 삭제<2026.7.21>

25. 삭제<2018.1.9>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7.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을 30명 이상 신규 채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30.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1.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를 그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일 것

1) 토지가 특별시, 통합특별시(자치구만 해당한다)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300제곱미터 이하

2) 토지가 통합특별시(자치구는 제외한다),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동(洞)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3) 토지가 통합특별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읍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하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32. 사유지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3. 지식재산의 내용상 그 실시(「특허법」 제2조제3호, 「실용실안법」 제2조제3호 및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대상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자한 대상 중 주식회사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② 상반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하기 극히 곤란한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있는 재산이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5.7.20>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2017.7.26, 2023.11.16>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2017.7.26>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매회 매각 예정가격은 그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낮출 수 있다.

1.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일 것

나. 매각 예정가격을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까지 낮췄으나 낙찰되지 않았을 것

다. 제1호에 따른 최저한도 보다 낮추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삭제 <20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