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515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의 통합 징수 금액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2. 제31조제9항의 개정규정: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제3조(공유재산 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교환에 관한 계약: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 일반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
3.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계약: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4조(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3호ㆍ제20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항 중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을 "대구광역시는"으로 한다.
⑦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나목, 제79조제1항제4호 및 제85조의2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5728호,2025.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5187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73호,2023.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의 분할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품을 대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ㆍ제17호 및 제79조제1항제9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7호,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1조제8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한다.
②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2601호,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3호, 제7조제7항제2호, 제10조의3, 제33조, 제40조, 제78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아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대부 또는 매각 예정가격의 체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 또는 매각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변상금이 납부 고지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제81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제6조(연체료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법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징수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 연체기간의 경우: 종전의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2.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연체기간의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체요율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⑥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2조의8제1항제2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⑨부터 <64>까지 생략
부칙(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32074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8제3항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을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76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7조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제28호, 제34조, 제35조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 연기를 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한 기한까지는 이 영에 적합하게 납부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
제4조(사용료 체감의 최저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1회차 일반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ㆍ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2호(제1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대부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체료율의 인하에 따른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부받은 일반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제한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일반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 각 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 각 호"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으로 한다.
③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58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및 체결되거나 갱신된 대부계약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39호,2019.7.2>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24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제17조제7항,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3항제6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해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그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제1항제10호ㆍ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2회 이상 연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반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할 수 있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대부료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⑥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577호,201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채납에 대한 전대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된 재산의 무상사용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입찰의 성립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일반입찰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5항ㆍ제7항, 제19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22조제4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제19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9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1조제1항 단서, 제82조,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별표 3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⑪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328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귀속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과한 변상금의 귀속비율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및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14조제7항,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교환 시 일반재산가격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계약 체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재산 평가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지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재산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8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08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식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에 관한 특례) 입찰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아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한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기간이 2015년 9월 20일까지 종료되는 때에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제26103호,2015.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8조제1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5조제2항, 별표 1 비고,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5조의2제6항 후단,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로, "해당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중개수수료를"을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른 중개보수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도로법」 제20조"를 "「도로법」 제23조"로 한다.
⑥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441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변경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ㆍ매각ㆍ교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기한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 및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현물출자를 할 당시 반환시점의 시가로 반환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일반재산 대부의 지명경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재산 교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일반재산의 교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불용품의 매각 예정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불용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제금 등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유재산의 등기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현물출자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현물출자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방매장물의 발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장기관으로부터 지방매장물을 발굴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장기관의 발굴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631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6항, 제32조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ㆍ대부료 산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시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1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⑩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사용ㆍ대부ㆍ매각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나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⑤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319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료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변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제95조의 개정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221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68조"를 "「농어촌정비법」 제82조"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88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⑥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⑪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3항 중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정보통신제품"을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으로 한다.
②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유재산법」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6조제4항 중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를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68조"로 한다.
⑧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447호,2009.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의회에 내는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부터 관리위탁하고 있는 행정재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0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불용품에 대해서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을 거친 후에 경매나 수의계약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및 제38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1호 중 "증권업자"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동산신탁회사"를 "부동산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탁회사"를 각각 "신탁업자"로 한다.
⑫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72호,2008.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과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특례)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1983년 이전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석유제품 비축기지의 부지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해당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공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5조(잡종재산의 양여에 관한 특례) 법률 제4419호 소방법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업무가 시ㆍ군에서 시ㆍ도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유의 공유재산은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로 양여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전단, 제27조제2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9호, 제44조제1항, 제52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7조, 제68조제3호, 제86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9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19816호,2006.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부채납 금지대상 재산의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채납되는 재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720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4호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0조제4호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각각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②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227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방의회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ㆍ물품운영관ㆍ계약담당공무원 그 밖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행한 지정ㆍ고시, 결정, 심의, 확정, 동의, 등기, 등록, 용도변경ㆍ폐지, 허가, 협의, 계약ㆍ협약의 체결, 저당권 설정, 대부료의 조정ㆍ감면, 물품의 번호부여, 단체규격의 폐지ㆍ개정ㆍ폐지ㆍ적부확인, 사무위임, 통보, 재물조사, 보고, 승인, 관리전환, 통지, 납부고지, 독촉, 신고, 지급, 변상명령, 판정청구 그 밖의 처분ㆍ절차ㆍ행위와 이들에 대한 신청, 보고 등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손해보험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계약체결에 갈음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당시 2회 이상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922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30]
제4조 (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