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639호,201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298호,2010.10.15>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