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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639호 · 2019-07-3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1/2 · 제1조~제6조
  1. 제1조~제6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5>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5>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19.1.2>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0.1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