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권역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 ┠───┬─────┼─────┼─────────────────────┨ ┃해안권│동해안권 │울산광역시│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 │ ├─────┼─────────────────────┨ ┃ │ │강원특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 ┃ │ │자치도 │양군 ┃ ┃ │ ├─────┼─────────────────────┨ ┃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 ├─────┼─────┼─────────────────────┨ ┃ │서해안권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 ┃ │ │ │화군, 옹진군 ┃ ┃ │ ├─────┼─────────────────────┨ ┃ │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 ┃ │ │ │포시 ┃ ┃ │ ├─────┼─────────────────────┨ ┃ │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 ┃ │ │ │성군, 태안군 ┃ ┃ │ ├─────┼─────────────────────┨ ┃ │ │전북특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 │ │자치도 │ ┃ ┃ ├─────┼─────┼─────────────────────┨ ┃ │남해안권 │부산광역시│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 ┃ │ │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 ┃ │ ├─────┼─────────────────────┨ ┃ │ │전남광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 ┃ │ │통합특별시│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 ┃ │ │ │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 ┃ │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 ┃ │ │ │해군, 하동군 ┃ ┠───┼─────┼─────┼─────────────────────┨ ┃내륙권│백두대간권│강원특별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 ┃ │ │자치도 │ ┃ ┃ │ ├─────┼─────────────────────┨ ┃ │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 │ ├─────┼─────────────────────┨ ┃ │ │전북특별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 │자치도 │ ┃ ┃ │ ├─────┼─────────────────────┨ ┃ │ │전남광주 │곡성군, 구례군 ┃ ┃ │ │통합특별시│ ┃ ┃ │ ├─────┼─────────────────────┨ ┃ │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 ┃ │ │ │천군, 봉화군 ┃ ┃ │ ├─────┼─────────────────────┨ ┃ │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 ┃ │내륙첨단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산업권 ├─────┼─────────────────────┨ ┃ │ │세종특별 │ ┃ ┃ │ │자치시 │ ┃ ┃ │ ├─────┼─────────────────────┨ ┃ │ │강원특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 │ │자치도 │ ┃ ┃ │ ├─────┼─────────────────────┨ ┃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 ┃ │ │ │천군, 음성군 ┃ ┃ │ ├─────┼─────────────────────┨ ┃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 │ │ │부여군 ┃ ┃ │ ├─────┼─────────────────────┨ ┃ │ │전북특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 ┃ │ │자치도 │ ┃ ┃ ├─────┼─────┼─────────────────────┨ ┃ │대구ㆍ광주│전남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나주시, 담┃ ┃ │연계협력권│통합특별시│양군, 화순군, 장성군 ┃ ┃ │ ├─────┼─────────────────────┨ ┃ │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 ┃ │ │ │구, 달성군 ┃ ┃ │ ├─────┼─────────────────────┨ ┃ │ │경상북도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고령군 ┃ ┗━━━┷━━━━━┷━━━━━┷━━━━━━━━━━━━━━━━━━━━━┛원문 파일
별표 2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8. 26.>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구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시설 │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 │나.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 │다.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 │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 │ │ │설 중 광장 │ │ │바. 그 밖에 도로, 공원, 관공서, 금융기관,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 │ │정류장, 전기시설 등 공공의 편익과 관련되는 시설 │ ├────────┼────────────────────────────────┤ │2.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 │3. 상가시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숙박│ │ │업은 제외한다)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사진관, 표구점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 │마.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 │ │ │기에 적합한 시설 │ ├────────┼────────────────────────────────┤ │4. 운동오락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 │ │시설 │ │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 │ │다.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 │ │시설 │ │ │라. 「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 │ │ │마. 그 밖에 컴퓨터게임장, 어린이놀이터, 번지점프 등 운동과 놀 │ │ │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 │5. 휴양문화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5호가목에 │ │ │따른 공연장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동ㆍ식물원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야외음악당 │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나목에 따른 야외극장 │ │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 │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 │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 │ │ │에 따른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 │ │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낚시터 │ │ │타. 그 밖에 정자,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자연학습장, 온천장 등 │ │ │휴양 및 문화와 관련된 시설 │ ├────────┼────────────────────────────────┤ │6.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등 해양관광진흥지구 │ │ │내 설치시설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 │ ├────────┼────────────────────────────────┤ │7. 기타시설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 │ │ │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마리나항만의 조성 │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마리나항만 기본 │ │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 │ │ │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비고 1.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카목에도 불구 하고 높이 40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