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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37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제3조제3항 관련)

┏━━━━━━━━━┯━━━━━┯━━━━━━━━━━━━━━━━━━━━━┓
┃권역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
┠───┬─────┼─────┼─────────────────────┨
┃해안권│동해안권  │울산광역시│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      │          ├─────┼─────────────────────┨
┃      │          │강원특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
┃      │          │자치도    │양군                                      ┃
┃      │          ├─────┼─────────────────────┨
┃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      ├─────┼─────┼─────────────────────┨
┃      │서해안권  │인천광역시│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
┃      │          │          │화군, 옹진군                              ┃
┃      │          ├─────┼─────────────────────┨
┃      │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
┃      │          │          │포시                                      ┃
┃      │          ├─────┼─────────────────────┨
┃      │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
┃      │          │          │성군, 태안군                              ┃
┃      │          ├─────┼─────────────────────┨
┃      │          │전북특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      │          │자치도    │                                          ┃
┃      ├─────┼─────┼─────────────────────┨
┃      │남해안권  │부산광역시│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
┃      │          │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
┃      │          ├─────┼─────────────────────┨
┃      │          │전남광주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
┃      │          │통합특별시│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
┃      │          │          │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
┃      │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
┃      │          │          │해군, 하동군                              ┃
┠───┼─────┼─────┼─────────────────────┨
┃내륙권│백두대간권│강원특별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
┃      │          │자치도    │                                          ┃
┃      │          ├─────┼─────────────────────┨
┃      │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      │          ├─────┼─────────────────────┨
┃      │          │전북특별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      │          │자치도    │                                          ┃
┃      │          ├─────┼─────────────────────┨
┃      │          │전남광주  │곡성군, 구례군                            ┃
┃      │          │통합특별시│                                          ┃
┃      │          ├─────┼─────────────────────┨
┃      │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
┃      │          │          │천군, 봉화군                              ┃
┃      │          ├─────┼─────────────────────┨
┃      │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      ├─────┼─────┼─────────────────────┨
┃      │내륙첨단  │대전광역시│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산업권    ├─────┼─────────────────────┨
┃      │          │세종특별  │                                          ┃
┃      │          │자치시    │                                          ┃
┃      │          ├─────┼─────────────────────┨
┃      │          │강원특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      │          │자치도    │                                          ┃
┃      │          ├─────┼─────────────────────┨
┃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
┃      │          │          │천군, 음성군                              ┃
┃      │          ├─────┼─────────────────────┨
┃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      │          │          │부여군                                    ┃
┃      │          ├─────┼─────────────────────┨
┃      │          │전북특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
┃      │          │자치도    │                                          ┃
┃      ├─────┼─────┼─────────────────────┨
┃      │대구ㆍ광주│전남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나주시, 담┃
┃      │연계협력권│통합특별시│양군, 화순군, 장성군                      ┃
┃      │          ├─────┼─────────────────────┨
┃      │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
┃      │          │          │구, 달성군                                ┃
┃      │          ├─────┼─────────────────────┨
┃      │          │경상북도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고령군            ┃
┗━━━┷━━━━━┷━━━━━┷━━━━━━━━━━━━━━━━━━━━━┛
원문 파일

별표 2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8. 26.>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29조제1항 관련)
┌────────┬────────────────────────────────┐
│시설구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시설    │가.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                │나. 「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                │다. 「수도법」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                │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 │
│                │설 중 광장                                                      │
│                │바. 그 밖에 도로, 공원, 관공서, 금융기관,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
│                │정류장, 전기시설 등 공공의 편익과 관련되는 시설                 │
├────────┼────────────────────────────────┤
│2. 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
├────────┼────────────────────────────────┤
│3. 상가시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숙박│
│                │업은 제외한다)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에 따른 사진관, 표구점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                │마. 그 밖에 위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 │
│                │기에 적합한 시설                                                │
├────────┼────────────────────────────────┤
│4. 운동오락시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
│                │시설                                                            │
│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
│                │다.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
│                │시설                                                            │
│                │라. 「궤도운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삭도                        │
│                │마. 그 밖에 컴퓨터게임장, 어린이놀이터, 번지점프 등 운동과 놀   │
│                │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
│5. 휴양문화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5호가목에 │
│                │따른 공연장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동ㆍ식물원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야외음악당       │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나목에 따른 야외극장         │
│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시설    │
│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                │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  │
│                │에 따른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                                │
│                │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낚시터             │
│                │타. 그 밖에 정자,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자연학습장, 온천장 등   │
│                │휴양 및 문화와 관련된 시설                                      │
├────────┼────────────────────────────────┤
│6.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등 해양관광진흥지구   │
│                │내 설치시설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시설              │
├────────┼────────────────────────────────┤
│7. 기타시설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 │
│                │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마리나항만의 조성     │
│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마리나항만 기본    │
│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 │
│                │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비고
  1. 사업시행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제2호카목에도 불구
  하고 높이 40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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