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16>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및 이와 근접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내륙권의 대구ㆍ광주 연계협력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64987713"></img>
<31>부터 <78>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8>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⑩부터 <44>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존대책"을 "국가유산보존대책"으로 한다.
<2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14호,2019.7.30>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8조 및 대통령령 제20879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55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관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8240호,2017.8.9>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365호,201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95호,2013.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4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3820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3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6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447호,2010.10.14>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2>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16>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879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나목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8호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6조제2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1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