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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3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3. 1. 2.>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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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
│ │주간 │야간 │
│ │(06:00 ~ 22:00)│(22:00 ~ 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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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조제1호에 따른 │1분간 등가소음도│39 │34 │
│직접충격 소음 │(Leq) │ │ │
│ ├────────┼────────┼──────────┤
│ │최고소음도 │57 │52 │
│ │(Lm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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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조제2호에 따른 │5분간 등가소음도│45 │40 │
│공기전달 소음 │(Leq)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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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
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
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
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
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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