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80>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27조의4제4항제2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각각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립공원공단
⑤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28076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