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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550호 · 2024-05-17 시행 · 국가유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8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 제3호 중 "매장문화재가"를 "매장유산이"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518호,202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22.4.7>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21.6.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