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우미 · 참고용
이 계약에는 어떤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상가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지역 기준액 안이냐 밖이냐로 5% 상한·묵시적 갱신·우선변제가 갈립니다. 주택은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적용됩니다. 계약서 숫자만 넣으면 됩니다.
어떤 계약인가요
계약서의 보증금·월세·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기준일은 오늘입니다.
5,000만원
200만원
환산보증금
2억 5,000만원
서울특별시 기준액 9억원
다음 인상 때 올릴 수 있는 최대 (5%)
10만원
월세 기준 · 보증금은 250만원까지 · 1년에 한 번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창
지금
2026-07-01 ~ 2026-12-01
보증금→월세 전환 상한
12.0%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돌리면 월 100만원까지
1F · 상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계약 기간
2025-01-01 ~ 2027-01-01
4개월 남음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창
2026-07-01 ~ 2026-12-01
지금 통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권리금 보호 시작
2026-07-01
이날부터 새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
갱신요구권 끝
2035-01-01
8.3년 남음 (최초 계약일 기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기준 6,500만원 이하
보증금→월세 전환 상한
12.0%
연 기준 · 기준금리 연동
짚어볼 점
지금이 갱신 거절·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2026-12-01까지)확인
이 기간을 넘기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조건을 바꾸려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참고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려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조건을 부르지 마세요.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이 계약에 적용되는 것
차임 증액 상한 5%
증액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까지,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립니다. 이를 넘긴 합의는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부터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기준액을 넘는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내 건물 전체로 보려면
층과 호실을 넣으면 법 판정과 함께 매달 남는 돈·세금·시나리오까지 한 화면에서 봅니다
가입 없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예시 건물로 먼저 둘러봐도 됩니다.
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