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찾기
조문 62곳
소득세법 시행령 · 2곳
-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 제168조의3 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
-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9조의8 개발이익의 재투자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
-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3.3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2곳
-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3.23> ②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구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
-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발구역에서 시행되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56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 제57조 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2곳
-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① 해양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
- 제32조 부담금 등의 감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농지법」ㆍ「초지법」ㆍ「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3곳
-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는 경우에는 대상 부지의 토지가액에서 개발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0.6.9> 1.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터 등 해당 도시첨단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2.…
-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3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제67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6.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항 제1호…
-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1곳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2곳
- 제39조의19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3.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차입금 6. 제39조의15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를…
- 제4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56조 부담금 등의 감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하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
- 제420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2곳
-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하고, 2천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 제6조 시ㆍ도 부담 경비의 재원…있다. <개정 2017.3.21>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지역에서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2017.3.21> 4. 삭제<2009.5.28>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1곳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2조 정상지가상승분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
- 별표 2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
- 별표 3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
- 별표 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4.7.1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 제2조 징수금의 정산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
- 제3조 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
- 별표 1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7.14>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4조제3항 관련) 1.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58조…
-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7.14>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제5조 관련) ┌─────┬─────────────────────────────────┐ │건축물 │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곳
- 제11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 제13조의2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 이자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곳
- 제12조 납부고지서 등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고지 및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 제13조 정정통지서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납부연기신청서 등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
- 제15조 분할납부신청서 등①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 제16조 독촉장법 제18조에 따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는 재건축부담금 납부의 독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1곳
전라남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조례 · (구)전라남도 · 조례 · 1곳
경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1곳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당진시 · 조례 · 1곳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조례 · 1곳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포항시 · 조례 · 1곳
화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조례 · 1곳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문경시 · 조례 · 1곳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조례 · 1곳
성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성주군 · 조례 · 1곳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천안시 · 조례 · 1곳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조례 · 1곳
동해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조례 · 1곳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영천시 · 조례 · 1곳
부여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1곳
평택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평택시 · 조례 · 1곳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 조례 · 1곳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 조례 · 1곳
도시개발업무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에코비우스) 개발계획 변경 고시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 행정안전부 · 예규 · 1곳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토교통부 · 훈령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통한 개…
- 별지 — 결손처분표…───────────────────┤ │결 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의│ ├────┬─────┬─────┬───────┤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 │담당자 │(보조기관)│(보조기관)│(최종결재권자)│ …
- 별지 — 재산 및 거소조회서…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에 따라 상기 개발부담금 │ │체납자에 대한 현주소 전출선 및 보유재산을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별지 — 우선채권조사서… │ ├──────────────┴┴────────────────────┤ │ ※ 개발부담금 등의 징수우선순위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 │ …
군산시도시개발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조례 · 1곳
하남시도시개발조례 · 경기도 하남시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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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규칙 ·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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