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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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1곳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1곳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5년마다 1회 …
- 제15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전담 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춘 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
- 별표 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12조 관련) 1. 보행자전용길의 노선 및 구조 가. 보행자전용길을 조성하는 경우 보전해야 하는 생태ㆍ문화ㆍ산림 자원 등이 분포 하는 구역은 노선을 선정할 때 주의…
- 별표 2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2. 9.>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제출 시기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규모(제14조 관련) ┏━━━━━━━━━━━━━━━━━━━━━━┯━━━━━━━━━━━━━━┓ ┃대상사업의 범위 및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과태료 금액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범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맞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
- 제11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행안전정책연구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 별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차량 속도 저감시설 가. 고원식(高原式) 교차로 및 횡단보도 1) 차량의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2) 교차로…
- 별표 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 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 별표 3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22. 7. 12.>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제5조의2제2항 관련) 1.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보행자우선도로의 보행공간 유효폭은 5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 상…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
-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등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보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8.>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2곳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
-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 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개정 2022.12.30>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조(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6.4.>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 보행유발 시설 현황 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 증진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자길…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남양주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
- 제5조(실태조사)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의정부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
가평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가평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 군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주는…
-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거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거제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거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12.29.>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산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경주시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2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영 제11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6.7.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 제10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0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도로표지판,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전신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시설물 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이 예상되거나 보행환경을 개…
고령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고령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고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고양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
고흥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6.>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
곡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조례 · 2곳
광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 광주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괴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괴산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괴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
구례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조례 · 2곳
금산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금산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
김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북도 김천시 · 조례 · 2곳
나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조례 · 2곳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