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찾기
조문 12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곳
- 제59조의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0> 1. 실시계획의 승인 2. 제59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곳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1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 2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32곳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국토교통부 · 훈령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의4에 따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제2조(위원회 구성) ①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 제정·개정 이유…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되는 시점으로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6조) 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으로 오기 정정(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공공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국토교통부 · 공고 · 1곳
산업단지 관리지침 · 산업통상부 · 고시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
- 제2조(설치 및 구성)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
- 제4조(설치)제4조(설치) 법 제6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2ㆍ31]
- 제4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제4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시국 내에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
- 제13조(설치)제13조(설치) 법 제6조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ㆍ12ㆍ31,…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
- 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제2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
- 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제5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제1항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3.4.21.]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상북도 · 조례 · 1곳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충청남도 · 조례 · 2곳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경상남도 밀양시 · 조례 · 1곳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 경기도 · 조례 · 1곳
경관 심의 운영 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가. 산업단지규모별 …
- 제26조의18(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① 사업시행자(지방자체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의 손실(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한 이후의 손실을 말한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국토교통부 · 고시 · 3곳
- 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제14조(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가. 산업단지규모별 …
- 제26조의18(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① 사업시행자(지방자체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의 손실(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한 이후의 손실을 말한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
- 제33조의3(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등)…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산업입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전이라도 같은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