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찾기
조문 55곳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1곳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곳
건축물관리법 · 2곳
- 제7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7. 「하수…
- 제20조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3.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7. 「하수도법」 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3곳
-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021.3.30, 2026.6.2>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
-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 │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 │ │ │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 │ │ │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
- 별표 7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에 관한 법률」 │ │ │ 8) 「승강기 안전관리법」 │ │ │ 9) 「전기사업법」 │ │ │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곳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 15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1.1.5>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 별표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 │종류 …
-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자동구출운전장…
-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 개월은 30일…
- 별표 4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 │구 분 │승강기안전부품 …
-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1. 27.>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 별표 6 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등급│보험금액 │상해 내용 …
- 별표 7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 21.>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 │구분 │지정기준 …
- 별표 8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1. 21.>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1.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 │유지관리 대상 승…
-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
- 별표 10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1. 2.>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1. 기술교육 ┌───────┬──────────────────────────────────┐ │구분 │기준 …
- 별표 11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1. 21.>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1. 안전인증 ┌──────┬───────────────────────────────────┐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
-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 │구분 │수수료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2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승강기의 종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 승강기 교체의 범위「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
-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등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 제21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인정 등법 제12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
- 제27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제37조 승강기의 안전성 인정 등법 제18조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
- 별표 1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6.>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구분 …
- 별표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2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 │구분 │분류 │승강…
-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24.>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
- 별표 4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
-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 │ …
- 별표 6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2. 21.>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 별표 7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
- 별표 8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2. 21.>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
- 별표 9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2. 2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 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별표 10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24.>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 신규교육 ┌────────┬─────────────────────────┬────┐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
- 별표 1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2. 2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
- 별표 1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 24.>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
- 별표 13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 24.>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1. 기술교육 ┌────────────────────────────────┬──────┐ │교육 내용 …
- 별표 14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2. 2. 21.>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 별표 15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2. 21.>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2곳
- 제40조 안전관리전문기관…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8. 「한국교통…
- 별표 1의3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제3조의2 관련)… │ ├────────────┼───────────────────────────┤ │사. 행정안전부[4) 및 6)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 │의 경우에는 각각 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계 법령에 따라 해당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국립중앙과학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 국립중앙과학관 · 규칙 · 3곳
- 제2조(용어의 정의)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 소유자(관장)를 말한다. 2. 운행관리자는 직접 승강기 운행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기술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강기 자체점검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수ㆍ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
- 제11조(정기ㆍ수시검사)제11조(정기ㆍ수시검사) ①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승강기 검사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년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8. 16.> ②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구조 및 부품을 변경하…
- 제12조(자체검사ㆍ보수등)제12조(자체검사ㆍ보수등) 운행관리 총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거 성능유지와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1회 자체검사 및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16.>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 국토교통부 · 예규 · 2곳
- 제3조(관리조직)제3조(관리조직)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시관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1. 관리주체(전시관장) 2. 안전관리자 3. 유지관리 대행업체 4. 유지관리 기술자(자체 점검자)
- 제정·개정 이유◇ 제ㆍ개정 이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 운행과 이용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승강기 운행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직, 구…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
- 제4조(협력업자의 등재업종 및 구분)제4조(협력업자의 등재업종 및 구분)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재업종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② 협력업자를 등재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이하 "대기업등"이…
- 제정·개정 이유◇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협력…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제3조(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별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어반 안전기준: 별표 22. 구동기 …
- 별표 —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제4조제1호 관련)… 필요한 경우에는 추락방지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 3.4 구동기(lift machine)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고 정지시키는 승강기부품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으 로 구성된 설비 가) 권상식 또는 포지티브 구동방식 엘리베이터: 전동기, 기어, 브레이크, 도르래 또는 스프로킷, 드럼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펌프 조립체, 펌프 전동기, 제어밸브 3.5 구출운전(resc…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16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수입업자"란 법 제6조…
- 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부품안전성시험 등)…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등은 부품안전성시험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외국에서 제조된 승강기부품을 사용한 경우 그 승강기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시험을 해야 한다. 다만, 승강기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기부품에 대한 안전성시험을 전부 …
- 제33조(승강기안전성시험 등)제33조(승강기안전성시험 등) ①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험 결과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시험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공단은 승강기안전성시험을 함에 있어서 해당 승강기가 외국에서 제조된 승강기부품을 사용한…
- 별표 — 승강기안전부품 결함의 구분기준(제53조제2항제1호 관련)[별표 9] 승강기안전부품 결함의 구분기준(제53조제2항제1호 관련) 1.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 제어반 안전기준 ┌─────────────────────┬────────────────────┐ │심사항목 …
- 별표 —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제53조제2항제2호 관련)[별표 10] 승강기 안전기준 결함의 구분기준(제53조제2항제2호 관련) 1.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 │구분 │심사항목 …
- 별지 —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동일시료 증명 확인서 ([ ] 부품안전인증, [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 │다│회사명│…
- 별지 — 승강기안전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7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지 —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험소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별지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신청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별지 —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승강기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정·개정 이유1. 공동 설계 승강기의 설계심사 면제 절차 마련(안 제35조의2 신설) ◇제ㆍ개정 이유 ○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로 구성된 법인ㆍ단체가 모델인증 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공동으로 설계한 내용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받은 경우 설계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승…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 제3조(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제3조(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 제정·개정 이유◇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국토교통부 · 고시 · 1곳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 행정안전부 · 고시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2. "설계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별표 —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4조 관련)[별표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제4조 관련) [단위 : 원] ┌───────────┬──────┬──────────────────┐ │구 분 │설계심사비용│안전성시험비용 …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대기…
- 제5조(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제5조(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할…
- 제9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제9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제정·개정 이유◇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분 및 심사계획 통보 등(제3조 및 제6조) 1) 분야는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각각 대기업과 중…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
- 제2조(정의)…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 업무"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업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입회(入會) 업무다.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업무라. 승강기부품의 교체 업무마. 급유 및 청소 업무바. 승강기에 갇힌 …
- 제5조(공동수급체의 구성)…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 등을 정하여 입찰 공고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 제정·개정 이유◇ 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그 밖…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기술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말한다. 2. …
- 제4조(경력등에 관한 신고)제4조(경력등에 관한 신고) ① 영 제43조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 대상 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력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 별지 — 기술교육 수강신청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별지 —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4항에 따라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사고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사고"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을 말한다. 2. "사고조사관"이란 법 제48조제4항 및 「승강기…
- 별표 — 사고조사관 교육훈련프로그램(제8조제4항 관련)… │교육시간│ ├───────────┼───────────────────────┼────┤ │가. 승강기 관련법규 │1)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3시간 │ │의 이해 │2) 승강기 관련 고시 │ │ ├──────────…
- 별지 — 승강기 사고조사관■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
- 별지 — 위촉장■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제 호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와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와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ㆍ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
- 제3조(설치검사의 신청 등)제3조(설치검사의 신청 등)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 날까지 해당 승강기에 대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
- 제5조(설치검사의 실시)제5조(설치검사의 실시) ① 공단 이사장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 제2호에 따른 고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과 초급 검사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속 검사자 1명을 2인 1조로 하여 설치검사의 출장을 명해야 한다. ② 검사자는 별표 …
- 제11조의3(정밀안전검사 결과 판정에 따른 이행기간 등)제11조의3(정밀안전검사 결과 판정에 따른 이행기간 등) ① 제11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를 공단으로 제출한 경우,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정을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24년이 지나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네 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