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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찾기
조문 3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11곳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및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문화유산의 발굴, 연구, 전시, 교류 등을 진흥하고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
- 제5조(국제교류지구의 지정)제5조(국제교류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장ㆍ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9조의 전북특별자치도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핵심국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 법 제22조 및 제43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범위는 「환…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제2조(정의)…용하고 체험하는 관광을 말한다. 2.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란 산악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산악관광사업”이란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 조례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