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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찾기
조문 34곳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
-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8.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내에서 건설되는 공공…
-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3.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곳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1곳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하천법 · 2곳
-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
-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곳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5곳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자가 허가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에는 허가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장래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