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찾기
조문 88곳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곳
-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지방세법 시행령 · 2곳
- 제108조 비과세…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2. 하천: 「하천법」에 따른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3. 제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한다. 4. 구거(溝渠):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5. 유지(溜池): 농업용 및 발전용에…
- 별표 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에 대한 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48.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다만, 면적 1,500제곱미터 이 상의 것만 해당한다. 4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곳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공공주택 특별법 · 3곳
-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 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4.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
- 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1곳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1곳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2곳
- 제3조 적용배제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1>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
- 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의제…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1.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2.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1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1곳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1곳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1곳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1곳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1곳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3곳
- 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
- 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
- 제45조의7 준공인가…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 1곳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1곳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1곳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2곳
-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
- 별표 0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7.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 에 따른 소하천등의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8.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 은 법 제52…
자연재해대책법 · 2곳
- 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등 19의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
- 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1.6.15, 2024.1.30> 1. 시설물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1곳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1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2곳
- 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
- 제414조 소하천정비에 관한 특례「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소요공사비 예치 방법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1곳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1곳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 1곳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곳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3곳
- 제115조 하천…16, 2018.12.27>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 제116조 하천의 결정기준…7, 2021.8.27>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
- 제117조 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12.27> 1. 직선부분…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 4곳
- 제1조 목적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소하천시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생태통로 및 하천유지수(河川維持水) 공급시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별표 1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6. 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0. 6.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4곳
- 제1조 목적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하천 지정 고시 등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9.8> ②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제2조의4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 등의 보급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
- 별표 0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0. 6. 11.>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 ┌─────────────────────────┬───────────┐ │허가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5곳
- 제14조의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
- 제14조의6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6, 2014.11.19, 2017.1.26, 2017.7.26>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 제15조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10.4, 2024.7.23> 1. 수해내구성 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 제32조의2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
- 제55조 방재시설…2014.7.16, 2014.11.19, 2017.7.26, 2020.7.28, 2021.1.5, 2022.6.14>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3곳
-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 ├──────┼─────────────────┼──────────────────────┤ │자. 하천의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에 따 │ │이용 및 │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 │개발 │ …
-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 ├────────────┼────────────┼────────────────┤ │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소하천정비법」 제6 │1)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4항 │ │ │조에 따른 소하천정비 │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 │ │ │종합계획 …
-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 │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사업의 승인등 전 │ │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부동산 조례·행정규칙에서 조문 60곳 넘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국토교통부 · 훈령 · 1곳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행정안전부 · 고시 · 1곳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규 · 1곳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 국토교통부 · 예규 · 1곳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정·개정 이유◇ 제·개정 이유 ○ 재검토기한 도래(’20.6.30.)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으로 소하천설계기준(행안부장관 고시)이 신설되어 중복되는 내용 및 용어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주요내용 가. 제2조제2~3항 소하천 설계기준의 내용과 일치 및 보완 -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2곳
- 제1장 총 론1.1 일반사항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2) 유지ㆍ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
- 제정·개정 이유◇ 제·개정 이유 ○ 재검토기한 도래(’20.6.30.)에 따라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한 개정(안) 마련 ○「소하천정비법」개정(19.12.10)으로 소하천설계기준(행안부장관 고시)이 신설되어 중복되는 내용 및 용어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리청 제외(안 제1장) 나. 하천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하구(기수역) 구간은 생태…
소하천 폐천부지등의 관리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 · 고시 · 2곳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고시 · 1곳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지리정보원 · 고시 · 1곳
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 경기도 하남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내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와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광주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경기도 광주시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 …
김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조례 · 1곳
보은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충청북도 보은군 · 조례 · 3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0.>
- 제3조(점용료의 감면)제3조(점용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3. 1. 13.)
-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선납한 점용료등은 잔여기간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하는 점 용료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03. 1. 13.)
부여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충청남도 부여군 · 조례 · 2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및 사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안동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경상북도 안동시 · 조례 · 1곳
영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경상북도 영덕군 · 조례 · 1곳
울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경상북도 울진군 · 조례 · 3곳
- 제1조 (목적)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2.>
-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개정 2005.5.24, 2016.4.20>
-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의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경상북도 의성군 · 조례 · 1곳
청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경상북도 청도군 · 조례 · 1곳
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금정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규칙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조례 · 2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 조례 ·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1곳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1곳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 조례 · 4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 19.)<개정, 20…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2. 26.>
- 제7조(변상금)제7조(변상금) ① 「하천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 · 5곳
- 제1조(목적)…(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3조제2항, 제414조,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9조(공사비의 예치 등)제9조(공사비의 예치 등)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를 허가할 때에 하천관리청은 허가신청자(소하천의 경우 공사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는 하천공사의 신청자에 한함)에게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소하천의…
- 제13조(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제13조(점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 ① 특별법 제413조제3항, 법 제37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점용허가자에게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채취료, 그 밖의 하천의 사용료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하천점용료는 매년 점용료 등의 전…
- 제1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제1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하천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산정기준에 의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제3항 및 「소…
- 제15조(점용료등의 감면)… 감면 3.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하천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점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산정 ④「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 대전광역시 · 조례 · 1곳
광주광역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 · (구)광주광역시 · 조례 · 1곳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 부산광역시 · 조례 · 1곳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조례 · 1곳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조례 · 5곳
- 제1조(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개정2012.6.11)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②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조 개정2012.6.11)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
- 제5조(징수)…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2012.6.11)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1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