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건물
공개 자료로만 세운 예시입니다 — 지어낸 숫자가 없습니다
건물 뼈대는 건축물대장, 땅값은 개별공시지가, 월세는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조사, 매매가는 실거래가에서 왔습니다. 어느 값이 어디서 왔는지는 가정과 출처 에 있습니다. 가정과 시나리오를 바꿔 볼 수 있지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오피스텔·상가·건물 중 뭘 사면 남는지 궁금하면 시장 비교를 보세요. 내 건물끼리 재려면 투자 비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 지상 2층 · 지하 1층 · 연면적 74.4평 · 1년차 가동률 100%
맡길 일과 값을 정하면, 중개보수가 법으로 얼마까지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 건물은 연면적의 0% 가 주택이라 주택 외 요율이 걸립니다. 겸용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법이 정한 것은 상한뿐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계산 불가
받고 싶은 매도가를 적어 주세요.
아직 담은 사무소가 없습니다
아래 '주변 중개사무소' 에서 담거나, 이미 아는 곳이 있으면 직접 추가해 적어 두세요.
후보를 고르면 여기에 체크해 둘 수 있습니다. 전부 공인중개사법이 중개사에게 정해 둔 의무라, 안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사무소에 갔을 때
등록증에 적힌 상호·대표자 이름·등록번호가 명함, 그리고 계약서에 찍을 도장과 같은지 봅니다. 등록증은 사무소 안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없거나 남의 이름이면 그 자리에서 그만둡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등록증 옆에 중개보수·실비의 요율표를 함께 걸어 두어야 합니다. 주택 외(상가·근생)는 중개사가 자기가 받을 상한요율을 이 표에 적어 두게 되어 있고, 그걸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받아 낼 수 있는 돈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 보장금액은 법인 4억원(분사무소마다 2억원 추가), 개인 2억원 입니다. 보장기간이 오늘을 지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 거래를 마칠 때 증서 사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중개계약을 맺을 때
"나중에 얘기하시죠" 로 넘기지 않습니다. 상한은 협의의 출발선일 뿐이라, 요율과 금액을 중개계약서에 적어 두면 잔금 때 다투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명목이 무엇이든 금지된 행위입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제1항제3호 (위반 시 제49조제1항제10호)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이 지급일입니다. 계약이 깨졌을 때 어떻게 할지도 같이 적어 두면 좋습니다 —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주지 않습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한 곳에만 맡기는 계약입니다. 법이 정한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달리 약정하면 그 약정을 따릅니다. 전속으로 맡기면 중개사가 거래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물건을 공개할 의무가 생깁니다 — 비공개를 원하면 그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거래를 마칠 때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와 그 산출내역, 관리비, 공법상 제한, 시설물 상태가 적힌 서면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해야 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 사람도 함께 날인합니다. 중개사는 이 서면을 3년 보존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파는 쪽과 사는 쪽을 한꺼번에 대리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사시겠다는데" 라며 매수인 이름이 중개사 가족이면 그 자리에서 확인합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6호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 지자체 고시 지수, 소득공제 항목,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