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건물
공개 자료로만 세운 예시입니다 — 지어낸 숫자가 없습니다
건물 뼈대는 건축물대장, 땅값은 개별공시지가, 월세는 한국부동산원 임대동향조사, 매매가는 실거래가에서 왔습니다. 어느 값이 어디서 왔는지는 가정과 출처 에 있습니다. 가정과 시나리오를 바꿔 볼 수 있지만 저장되지 않습니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오피스텔·상가·건물 중 뭘 사면 남는지 궁금하면 시장 비교를 보세요. 내 건물끼리 재려면 투자 비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 지상 2층 · 지하 1층 · 연면적 74.4평 · 1년차 가동률 100%
추측한 숫자를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값을 넣으시면 바로 계산됩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위택스(wetax.go.kr) "시가표준액 조회" 또는 7월 재산세 고지서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것 — 건축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건강보험료 재산분
건물분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 상가는 건물분에 부가세가 붙어 토지·건물 금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없으면 계산할 수 없는 것 — 감가상각비·소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감가상각비는 매매계약서상 건물분 취득가액에 매깁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취득가액 전액을 상각할 수 없습니다. 이 값들을 넣으실 때까지 세금 줄은 계산 불가로 두었습니다 —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만들어 주는 형식 그대로입니다.
매출액
임대료 + 관리비 수입. 보증금 운용수익은 영업외수익이라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2,456만원
(−)판매관리비
수선충당·보험·관리대행·중개보수·세무기장 등. 대부분 공표 통계가 없어 가정값으로 넣어 둔 자리입니다 — 가정 화면에서 실제 보험증권·세무사 보수·관리비 고지서 금액으로 바꾸시면 이 줄이 정확해집니다
0원
(−)세금과공과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공시지가와 대지면적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불가
(−)감가상각비
매매계약서상 건물분 취득가액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불가
영업이익
계산 불가
보증금 운용수익
받아 둔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 붙는 이자. 임대업의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외수익입니다 — 가정 화면의 "보증금 운용 수익률" 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 예금금리로 고쳐 보세요
0원
(−)이자비용
0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계산 불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위 값들이 있어야 필요경비가 정해지고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불가
당기순이익
계산 불가
세금과공과·소득세는 2026년 세율표로 계산했습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026년 고시 공시가격으로 매겼습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계산 불가
당기순이익
계산 불가
장부상 이익과 통장에 남는 돈은 다릅니다. 감가상각은 나가지 않은 비용이고, 대출 원금은 비용이 아니지만 실제로 나갑니다.
당기순이익
계산 불가
감가상각비 가산
건물분 취득가액이 없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불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분·재산분·장기요양보험료 합계. 본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라 세금 계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통장에서는 매달 나간다
계산 불가
(−)대출 원금 상환
비용은 아니지만 통장에서는 실제로 나간다 (그만큼 빚이 줄어든다)
0원
통장 증감
실제로 손에 남는 돈
계산 불가
자산은 취득가액 기준 장부가입니다. 시세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므로 넣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상 건물분 취득가액을 넣으셔야 토지와 건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비율로 어림잡아 나누면 건물 장부가와 감가상각비가 함께 틀어지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2026년 매출액 2,456만원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줍니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감가상각비는 아직 계산 불가입니다 (대지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건물분 취득가액이 필요합니다). 위 막대에는 재산세·종부세 조각이 아예 없어서 ‘재산세 빼기 전 남는 돈’의 비중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고, 감가상각비를 빼지 않은 이익에 매긴 소득세·건강보험료도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연 단위로 묶어 본 현금흐름입니다.
| 연도 | 매출액 | 운영비 | 보유세 | 이자 | 원금 | 소득세 | 건강보험료 | 통장 증감 | 감가상각 (참고) |
|---|---|---|---|---|---|---|---|---|---|
| 2026년 (3개월) | 2,456만원 | 0원 | 계산 불가 | 0원 | 0원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 2027년 | 9,822만원 | 0원 | 계산 불가 | 0원 | 0원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 2028년 | 9,822만원 | 0원 | 계산 불가 | 0원 | 0원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 2029년 | 9,822만원 | 0원 | 계산 불가 | 0원 | 0원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 2030년 | 9,822만원 | 0원 | 계산 불가 | 0원 | 0원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 2031년 (9개월) | 7,367만원 | 0원 | 계산 불가 | 0원 | 0원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계산 불가 |
매출액에서 운영비·보유세·이자·원금·소득세·건강보험료를 차례로 빼면 통장 증감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통장에서 나가지 않는 장부상 비용이라 이 뺄셈에 들어가지 않고, 소득세를 계산할 때만 쓰입니다. 세금 칸이 계산 불가인 동안에는 이 뺄셈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 아직 뺄 세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 지자체 고시 지수, 소득공제 항목,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 지자체 고시 지수, 소득공제 항목,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