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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건물을 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상가·사무실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이라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주택만 임대하면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이 늦으면 매입세액을 못 돌려받습니다

    건물을 살 때 낸 건물분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세무사와 순서를 정하십시오.

  •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상가 임대는 사업자등록이 의무라,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험료가 새로 생기는 것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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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