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카드 납부와 위택스 납부가 되고, 금액이 크면 나눠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종부세·양도세·종합소득세)도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눠 내는 기준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금액 기준과 나누는 방법은 각 법과 지자체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근거 · 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의 각 분납 규정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스스로 고쳐 내는 것(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세무사에게 바로 보여 주십시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송달 주소를 고쳐 두시고, 홈택스·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세무서와의 관계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건물을 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상가·사무실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이라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주택만 임대하면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월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상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합니다. 보증금에도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 수리비나 이자를 비용으로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이체내역이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이어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서도 빼지 못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세금 혜택이 있는 대신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따로 걸리며, 어기면 과태료와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