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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세금을 카드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카드 납부와 위택스 납부가 되고, 금액이 크면 나눠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종부세·양도세·종합소득세)도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눠 내는 기준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금액 기준과 나누는 방법은 각 법과 지자체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근거 · 지방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세법의 각 분납 규정

  •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스스로 고쳐 내는 것(기한 후 신고·수정신고)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세무사에게 바로 보여 주십시오.

  • 고지서가 안 왔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면 송달 주소를 고쳐 두시고, 홈택스·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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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