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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수리비나 이자를 비용으로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이체내역이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이어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서도 빼지 못합니다.

  • 공사비 증빙은 파는 날까지 영향을 줍니다

    자본적 지출(가치를 올리는 공사)은 양도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빠지는데,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은 다릅니다

    원상회복 수준의 수선은 그 해 비용, 가치를 올리거나 수명을 늘리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로 나누어 처리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이체 기록을 남기십시오

    현금 거래는 증빙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계좌 이체와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십시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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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