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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월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상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합니다. 보증금에도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 발행 시기와 신고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납부하는 달은 부가세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 보증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봅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고시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섞인 건물은 부분마다 다르게 처리되므로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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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