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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세무서와의 관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무엇을 등록·발행·신고·보관해야 하나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기한, 과태료는 조문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28조

  •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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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