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기한, 과태료는 조문과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28조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공동 의무입니다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세무서와의 관계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건물을 사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상가·사무실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 사업이라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주택만 임대하면 부가세는 없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월세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상가 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신고·납부합니다. 보증금에도 이자 상당액(간주임대료)이 수입으로 잡힙니다.
- 수리비나 이자를 비용으로 넣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증빙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카드전표·이체내역이 없으면 실제로 쓴 돈이어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에서도 빼지 못합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세금 혜택이 있는 대신 의무가 따라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따로 걸리며, 어기면 과태료와 세금 추징이 있습니다.
- 세금을 카드로 내거나 나눠 낼 수 있나요?지방세(재산세·취득세)는 카드 납부와 위택스 납부가 되고, 금액이 크면 나눠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세(종부세·양도세·종합소득세)도 분납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