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으로 바꾸느냐로 갈립니다. 시설군의 번호가 작은 쪽(상위)으로 올라가면 허가, 번호가 큰 쪽(하위)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1종 근생과 2종 근생 사이는 원칙적으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목욕장·의원·공연장·학원·게임제공업소처럼 예외로 지정된 용도로 바꿀 때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 · 시행령 제14조제4항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피난·소방, 장애인 편의시설이 함께 걸립니다. 이 중 하나만 모자라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 건축법 제19조제1항·제7항
용도지역이 먼저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예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작은 공사는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금액이 일정 규모 아래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 산재, 중대재해 문제는 면허와 별개로 남습니다. 계약서와 보험 없이 맡기면 사고가 났을 때 발주자인 건물주가 걸립니다.
-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시정명령이 나오고,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대출·매매·영업허가에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 해마다 해야 하는 점검·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건물에 있는 설비마다 법이 정한 점검과 검사가 있고, 대개 소유자(관리주체)가 의무자입니다. 우리 건물에 무엇이 걸리는지는 건물 정보를 넣으시면 목록으로 뽑아 드립니다.
- 한 층 더 올리거나 넓힐 수 있나요?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한도(건폐율·용적률)가 남아 있어야 하고, 주차와 정화조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없이 올린 부분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 수 있나요?법이 정한 규모를 넘는 건물에는 승강기가 의무이고, 그 아래여도 나중에 달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로만큼 바닥면적이 늘어 증축이 되므로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거칩니다.
- 우리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나요?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들어옵니다 — 용도지역에서 그 용도가 허용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고, 그 업종의 개별 법(식품위생·다중이용업 등)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 간판이나 현수막을 달아도 되나요?간판·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달면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올 수 있고, 보도를 침범하면 도로 점용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