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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용도변경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느 쪽으로 바꾸느냐로 갈립니다. 시설군의 번호가 작은 쪽(상위)으로 올라가면 허가, 번호가 큰 쪽(하위)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 1종 근생과 2종 근생 사이는 원칙적으로 절차가 없습니다

    다만 목욕장·의원·공연장·학원·게임제공업소처럼 예외로 지정된 용도로 바꿀 때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 건축법 제19조제2항·제3항 · 시행령 제14조제4항

  • 바꾸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주차 대수, 정화조 용량, 피난·소방, 장애인 편의시설이 함께 걸립니다. 이 중 하나만 모자라도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 건축법 제19조제1항·제7항

  • 용도지역이 먼저입니다

    그 지역에서 아예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도 조례에서 정합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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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