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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한 층 더 올리거나 넓힐 수 있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한도(건폐율·용적률)가 남아 있어야 하고, 주차와 정화조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없이 올린 부분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용도지역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이 다르고 조례로 더 조일 수 있습니다. 남은 한도가 없으면 증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건축법 제55조·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

  • 주차와 정화조가 함께 걸립니다

    연면적이 늘면 부설주차장 대수와 정화조 처리 용량 기준도 올라갑니다.

  • 무단으로 올리면 이행강제금이 반복됩니다

    옥탑 확장, 베란다 새시, 마당 창고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거 · 건축법 제79조·제80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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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