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규모를 넘는 건물에는 승강기가 의무이고, 그 아래여도 나중에 달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로만큼 바닥면적이 늘어 증축이 되므로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거칩니다.
먼저 의무 대상인지 봅니다
건축법이 층수와 연면적으로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임차인을 구하려고 나중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는 같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는 건물 정보를 넣으시면 의무 목록에서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근거 · 건축법 제64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대개 증축입니다 — 한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물 밖에 승강로를 붙이든 안을 뚫든 바닥면적이 늘어 증축으로 봅니다. 남은 건폐율·용적률이 없으면 달 수 없고,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이격거리)도 함께 걸립니다.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55조·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
기존 건축물에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금 기준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사전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설치한 다음에는 관리 의무가 따라옵니다
설치를 마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쓸 수 있고, 그 뒤로는 정기검사·자체점검·안전관리자 선임·사고배상책임보험이 소유자(관리주체) 몫으로 계속 남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매달 나가므로 설치비만 보고 정하지 마십시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제28조·제31조·제32조
장애인 편의시설로 걸리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용도와 면적에 따라 승강기가 장애인 편의시설로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용도변경을 함께 진행한다면 그 심사에서 같이 봅니다.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별표 1·2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작은 공사는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금액이 일정 규모 아래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 산재, 중대재해 문제는 면허와 별개로 남습니다. 계약서와 보험 없이 맡기면 사고가 났을 때 발주자인 건물주가 걸립니다.
- 용도변경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어느 쪽으로 바꾸느냐로 갈립니다. 시설군의 번호가 작은 쪽(상위)으로 올라가면 허가, 번호가 큰 쪽(하위)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시정명령이 나오고,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대출·매매·영업허가에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 해마다 해야 하는 점검·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건물에 있는 설비마다 법이 정한 점검과 검사가 있고, 대개 소유자(관리주체)가 의무자입니다. 우리 건물에 무엇이 걸리는지는 건물 정보를 넣으시면 목록으로 뽑아 드립니다.
- 한 층 더 올리거나 넓힐 수 있나요?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한도(건폐율·용적률)가 남아 있어야 하고, 주차와 정화조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없이 올린 부분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 우리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나요?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들어옵니다 — 용도지역에서 그 용도가 허용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고, 그 업종의 개별 법(식품위생·다중이용업 등)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 간판이나 현수막을 달아도 되나요?간판·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달면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올 수 있고, 보도를 침범하면 도로 점용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