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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 수 있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이 정한 규모를 넘는 건물에는 승강기가 의무이고, 그 아래여도 나중에 달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로만큼 바닥면적이 늘어 증축이 되므로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거칩니다.

  • 먼저 의무 대상인지 봅니다

    건축법이 층수와 연면적으로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합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임차인을 구하려고 나중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는 같습니다.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는 건물 정보를 넣으시면 의무 목록에서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근거 · 건축법 제64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대개 증축입니다 — 한도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건물 밖에 승강로를 붙이든 안을 뚫든 바닥면적이 늘어 증축으로 봅니다. 남은 건폐율·용적률이 없으면 달 수 없고, 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리(이격거리)도 함께 걸립니다.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근거 ·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55조·제5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

  • 기존 건축물에는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건물은 지금 기준을 그대로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대수선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서 사전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근거 · 건축법 제5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

  • 설치한 다음에는 관리 의무가 따라옵니다

    설치를 마치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쓸 수 있고, 그 뒤로는 정기검사·자체점검·안전관리자 선임·사고배상책임보험이 소유자(관리주체) 몫으로 계속 남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이 매달 나가므로 설치비만 보고 정하지 마십시오.

    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제28조·제31조·제32조

  • 장애인 편의시설로 걸리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용도와 면적에 따라 승강기가 장애인 편의시설로 의무가 되기도 합니다. 용도변경을 함께 진행한다면 그 심사에서 같이 봅니다.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별표 1·2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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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