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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작은 공사는 아무 업체에나 맡겨도 되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금액이 일정 규모 아래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 산재, 중대재해 문제는 면허와 별개로 남습니다. 계약서와 보험 없이 맡기면 사고가 났을 때 발주자인 건물주가 걸립니다.

  • 면허 없이 가능한 금액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시행령 제8조

  • 방수·지붕 같은 공사는 하자담보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면허 없는 업자에게 맡기면 하자가 생겨도 받아 낼 곳이 사라지는 것이 실무의 위험입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 착공 전에 옆 건물 사진과 균열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사 뒤 인접 건물 균열 분쟁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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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