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일정 규모 아래면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 책임, 산재, 중대재해 문제는 면허와 별개로 남습니다. 계약서와 보험 없이 맡기면 사고가 났을 때 발주자인 건물주가 걸립니다.
면허 없이 가능한 금액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 시행령 제8조
방수·지붕 같은 공사는 하자담보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면허 없는 업자에게 맡기면 하자가 생겨도 받아 낼 곳이 사라지는 것이 실무의 위험입니다.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착공 전에 옆 건물 사진과 균열을 기록해 두십시오
공사 뒤 인접 건물 균열 분쟁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책임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용도변경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어느 쪽으로 바꾸느냐로 갈립니다. 시설군의 번호가 작은 쪽(상위)으로 올라가면 허가, 번호가 큰 쪽(하위)으로 내려가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입니다.
-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시정명령이 나오고,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대출·매매·영업허가에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 해마다 해야 하는 점검·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건물에 있는 설비마다 법이 정한 점검과 검사가 있고, 대개 소유자(관리주체)가 의무자입니다. 우리 건물에 무엇이 걸리는지는 건물 정보를 넣으시면 목록으로 뽑아 드립니다.
- 한 층 더 올리거나 넓힐 수 있나요?그 땅에 지을 수 있는 한도(건폐율·용적률)가 남아 있어야 하고, 주차와 정화조도 함께 늘려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절차 없이 올린 부분은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 오래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달 수 있나요?법이 정한 규모를 넘는 건물에는 승강기가 의무이고, 그 아래여도 나중에 달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강로만큼 바닥면적이 늘어 증축이 되므로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거칩니다.
- 우리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나요?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들어옵니다 — 용도지역에서 그 용도가 허용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고, 그 업종의 개별 법(식품위생·다중이용업 등)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 간판이나 현수막을 달아도 되나요?간판·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달면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올 수 있고, 보도를 침범하면 도로 점용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