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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시정명령이 나오고,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대출·매매·영업허가에서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 해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철거해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건폐율·용적률·주차에 여유가 있으면 추인(양성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근거 · 건축법 제79조·제80조

  • 이행강제금은 고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금액은 시가표준액과 위반 면적, 위반 종류로 정해집니다. 우리 건물 기준으로 얼마인지는 이행강제금 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건축법 제80조제1항 · 시행령 제115조의2·제115조의3

  •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위반입니다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점포로 쓰면 별도로 제재를 받습니다.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9조·제32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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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