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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우리 건물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들어옵니다 — 용도지역에서 그 용도가 허용되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맞고, 그 업종의 개별 법(식품위생·다중이용업 등)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 대장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부터입니다

    대장이 소매점인데 일반음식점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 건축법 제19조

  • 업종에 따라 소방 완비증명이 필요합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면 소방시설 완비증명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함께 걸립니다.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층과 면적으로 갈리는 규정이 많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지하층인지, 바닥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어디로 가면 되나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고치거나 늘릴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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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