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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고치거나 늘릴 때

간판이나 현수막을 달아도 되나요?

증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는 무엇이 필요한가

간판·현수막 같은 옥외광고물은 크기와 위치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달면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올 수 있고, 보도를 침범하면 도로 점용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 허가·신고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크기·설치 위치로 갈립니다. 구청 옥외광고물 담당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보도나 도로를 쓰면 점용 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입간판·자판기·차양을 보도에 내놓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거 · 도로법 제61조

  • 임차인이 단 간판도 건물주에게 돌아옵니다

    떨어져 사람이 다치면 부착부의 하자는 소유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설치·유지·철거와 사고 책임을 임차인으로 적고 보험을 요구하십시오.

    근거 · 민법 제758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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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