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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임대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 신고하므로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매겨지고, 팔거나 담보로 넣을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처분에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은 혼자 팔 수 있지만 건물 전체를 팔거나 담보로 넣으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관리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근거 · 민법 제262조~제270조

  • 임대소득은 지분대로 각자 신고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각자에게 매겨지므로 세금만 보고 정하면 안 됩니다.

  • 배우자·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관계마다 다르고 여러 해를 합산합니다. 금액은 상속·증여세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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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