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 전부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입니다
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을 나눈 금액은 나중에 감가상각과 양도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 시행령 제64조 · 제26조제1항제14호
포괄양수도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매수인이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나중에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 시행령 제23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팔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 주택은 인도+전입신고)의 임대차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도인은 벗어납니다.
-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잔금을 치른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오래 미루면 과징금까지 나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임대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 신고하므로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매겨지고, 팔거나 담보로 넣을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건물을 상속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먼저 상속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인끼리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한 뒤(협의분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돈을 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중개사가 등록된 사무소인지입니다.
- 건물을 미리 정리해 두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한 번에 정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보십시오 —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증여·유언·신탁)으로 남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