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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건물을 팔 때 부가세를 내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 전부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입니다

    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을 나눈 금액은 나중에 감가상각과 양도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 시행령 제64조 · 제26조제1항제14호

  • 포괄양수도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고, 매수인이 과세사업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나중에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어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 시행령 제23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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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