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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돈을 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중개사가 등록된 사무소인지입니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하십시오. 계약금도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십시오.

  • 등기부는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다시 떼십시오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는 등록증과 공제증서를 확인하십시오

    벽에 걸린 등록증의 이름과 실제 응대하는 사람이 다르면 무등록 중개일 수 있습니다.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7조·제30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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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