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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건물을 미리 정리해 두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한 번에 정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보십시오 —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증여·유언·신탁)으로 남길지입니다.

  • 증여와 상속은 세금이 다르게 붙습니다

    증여는 미리 나누어 공제를 여러 번 쓸 수 있고, 상속은 한 번에 큰 공제를 씁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재산 규모와 시기에 달렸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제53조

  • 유언은 형식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거 · 민법 제1065조~제1072조

  • 유류분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112조~제1118조

  • 판단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하실 때 후견계약을 맺어 두면 원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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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