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인끼리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한 뒤(협의분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평가액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씁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 시행령 제49조
협의분할은 한 번 더 바꾸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뒤에 다시 나누면 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유류분과 유언 방식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식을 어기면 무효입니다.
근거 · 민법 제1065조~제1072조 · 제1112조~제1118조
상속으로 받아도 취득세는 냅니다
세율은 취득세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1가구 1주택 상속은 세율이 다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팔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 주택은 인도+전입신고)의 임대차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도인은 벗어납니다.
- 건물을 팔 때 부가세를 내나요?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 전부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잔금을 치른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오래 미루면 과징금까지 나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임대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 신고하므로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매겨지고, 팔거나 담보로 넣을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돈을 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중개사가 등록된 사무소인지입니다.
- 건물을 미리 정리해 두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한 번에 정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보십시오 —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증여·유언·신탁)으로 남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