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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건물을 상속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먼저 상속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인끼리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한 뒤(협의분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 평가액이 세금을 좌우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씁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 시행령 제49조

  • 협의분할은 한 번 더 바꾸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뒤에 다시 나누면 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10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 유류분과 유언 방식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갖춰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식을 어기면 무효입니다.

    근거 · 민법 제1065조~제1072조 · 제1112조~제1118조

  • 상속으로 받아도 취득세는 냅니다

    세율은 취득세 항목에서 확인하십시오. 1가구 1주택 상속은 세율이 다릅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5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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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