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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팔면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 주택은 인도+전입신고)의 임대차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도인은 벗어납니다.

  •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인이 반환해야 하므로, 잔금 전에 임차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가 없는 창고·사무실 임차인은 매매계약에 승계 특약을 넣고 임차인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 승계되는 보증금은 잔금에서 빼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보증금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 를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임차인별 계약서·보증금·연체·확정일자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사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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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