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 주택은 인도+전입신고)의 임대차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매도인은 벗어납니다.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면 종전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매도인이 반환해야 하므로, 잔금 전에 임차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전입신고가 없는 창고·사무실 임차인은 매매계약에 승계 특약을 넣고 임차인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승계되는 보증금은 잔금에서 빼는 것이 표준 실무입니다
"보증금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한다" 를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분쟁이 됩니다. 임차인별 계약서·보증금·연체·확정일자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면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사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 건물을 팔 때 부가세를 내나요?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고 토지분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금액이 나뉘어 있습니다. 사업 전부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잔금을 치른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오래 미루면 과징금까지 나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임대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 신고하므로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 건강보험료가 따로 매겨지고, 팔거나 담보로 넣을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 건물을 상속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먼저 상속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상속인끼리 누가 무엇을 받을지 정한 뒤(협의분할)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돈을 보내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등기부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근저당·가압류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중개사가 등록된 사무소인지입니다.
- 건물을 미리 정리해 두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한 번에 정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보십시오 — 지금 재산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증여·유언·신탁)으로 남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