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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팔거나 물려줄 때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상속·증여·공동명의에서 무엇이 걸리나

잔금을 치른 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오래 미루면 과징금까지 나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등기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기간과 과태료 기준은 조문에 있습니다.

    근거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1조

  • 차명(명의신탁)은 금지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는 것은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고,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제5조·제7조

  • 거래신고는 등기와 별개입니다

    매매계약을 하면 거래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일정 지역·금액이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냅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팔거나 물려줄 때 — 같이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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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