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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월세를 안 내는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밀린 월세가 법이 정한 기수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보내는 일은 반드시 법원과 집행관을 거쳐야 하고,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건물주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몇 달 연속" 이 아니라 "밀린 돈의 합계" 입니다

    띄엄띄엄 밀려도 합산해서 법이 정한 기수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일부를 갚아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해지권이 사라진다는 것이 실무의 다수 견해입니다. 몇 기인지는 조문에 있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민법 제64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법이 정한 것보다 짧게 잡은 해지 특약은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 민법 제65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순서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입니다

    가처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면 이긴 판결이 그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제258조

  • 건물을 사서 임대인이 된 경우, 전 주인 시절의 연체로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매수 전 밀린 월세는 전 소유자의 채권입니다. 넘겨받으려면 따로 양도받거나 특약을 두어야 합니다.

    근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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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