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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나갈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 임차인이 들어올 때의 상태까지입니다. 앞 임차인이 해 둔 시설까지 뜯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통상 손모)도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 기준은 "내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 입니다

    전 임차인의 시설을 넘겨받아 고쳐 쓴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 원상복구한다" 는 문구는 유익비 포기로 읽힙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 있는 이 문구 때문에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 청구는 통상 막힙니다. 다만 누수 응급 수리 같은 필요비는 별개입니다.

    근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 들어올 때 사진을 남기고 범위를 적어 두십시오

    간판·전기 증설·바닥·천장·칸막이·주방 배관처럼 항목을 열거해 두면 나갈 때 다투지 않습니다.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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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