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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우미 · 사고·분쟁이 나면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연체·명도·수선·사고·보험은 누가 책임지나

법이 정한 것은 계약서에 안 적어도 그대로 적용되고,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적어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을 것은 법이 안 정한 것입니다 — 누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원상복구하고, 관리비를 어떻게 나누는가.

  • 원상복구 범위를 항목으로 적으십시오

    간판·전기 증설·바닥·천장·칸막이·주방 배관처럼 열거하고, 들어올 때 사진을 찍어 붙여 두면 나갈 때 다투지 않습니다.

  • 수선은 누가 어디까지 하는지 나누십시오

    "모든 수리는 임차인" 같은 포괄 문구는 소규모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규모 수선까지 넘기려면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근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 관리비 항목과 나누는 기준을 적으십시오

    공용 전기·수도·청소·승강기·소방 점검 중 무엇이 들어가는지, 면적과 사용량 중 무엇으로 나누는지.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보험과 업종을 특약으로 잡으십시오

    다중이용업이면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제출, 업종·영업시간·배기설비 기준을 적어 두면 나중에 다른 임차인과의 다툼을 막습니다.

  • 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적어도 무효입니다

    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차임 증액 한도를 없애는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 민법 제652조

확인일 2026-09-03 · 참고용 · 개별 사안은 전문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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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은 건축법·임대차보호법과 해당 시 조례의 일반 규칙을 입력하신 내용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구조 같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관할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세무·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법률상담·세무대리가 아닙니다.